서증
서증이란 문서에 적힌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방법이다. 종이든 전자문서든 그 기재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서증이다. 문서의 존재·형상·성질 자체(지질 등)를 증거로 삼는 경우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필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59조), 그 대조는 감정에…
서증이란 문서에 적힌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방법이다. 종이든 전자문서든 그 기재 내용으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 서증이다. 문서의 존재·형상·성질 자체(지질 등)를 증거로 삼는 경우는 서증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는 필적·인영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59조), 그 대조는 감정에…
사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상태다. 사문서는 공문서와 달리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다툼이 있으면 증거를 신청한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진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쉽게 말하면…
자동차강제경매 신청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매각해 금전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자동차는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준용하되, 이동성·은닉 가능성 때문에 집행관 인도명령·사용본거지 관할 같은 특례가 더해진다. 부동산경매와 가장 다른 점은 개시결정에 자동차 인도명령이 함께 나가고 2개월 내 인도되지…
채권배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이 공탁이나 현금화로 법원에 들어왔을 때, 그 돈을 경합하는 채권자들에게 순위와 안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252조). 한 채권자가 독점할 수 없을 만큼 압류·배당요구가 겹칠 때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 한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몰려 혼자 다 가져갈 수…
배당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이란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그로 인해 못 받은 채권자가 더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741조).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배당이의의 소와 다르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환지등기란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뒤,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새로 배정된 토지(환지)로 옮겨 정리하는 등기다(도시개발법 제43조).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환지는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아 권리가 이전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시행자가 등기소에 촉탁·신청해 일괄 정리하는 등기라는 점이 특징이다. 쉽게 말하면 — 도시개발로…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규약으로 공용부분이 된 부속의 건물이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제4호). 아파트로 치면 각자 단독으로 쓰는 집 내부가 전유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가 공용부분이다. 둘은 소유 형태와 등기 여부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전유부분은…
입목등기란 토지에 붙은 수목의 집단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소유권·저당권을 공시하는 등기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만 “입목”이 되고, 그 등기정보를 모은 것이 입목등기부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쉽게 말하면 — 땅 위에 자란 나무 무리를 땅과…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서류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을 알리고 그 사실을 공증하는 행위다(민사소송법 제174조). 단순한 우편 발송과 달리,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라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소장·판결문 같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이란 소송에서 든 비용을 당사자 중 누가 물 것인지 정하는 문제다. 원칙은 패소자 부담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진 쪽이 이긴 쪽의 비용까지 무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규칙 범위 내) 등이 들어간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서 진 사람이…
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정해 참여시키는 전문가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재판부의 보조자일 뿐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니므로, 그 설명·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전문심리위원은 건축·의료처럼 어려운 전문 분야 사건에서 판사를 도와 내용을 풀어…
동산담보권 실행이란 동산담보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담보목적물을 환가하는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원 경매가 원칙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매를 거치지 않는 사적 실행이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기계·재고 같은 동산을 팔거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