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파산배당

파산배당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환가한 돈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나눠 주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05조 이하). 파산절차의 최종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을, 절차 비용과 우선 채권(재단채권)을 먼저 떼고 남은 만큼 채권자들에게 빚 비율대로…

의결권(도산절차)

의결권이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주주 등이 회생계획안 등 결의사항에 찬성·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액·담보가액·지분 등으로 환산해 부여된다(채무자회생법 제133조, 채무자회생법 제373조).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만 인정되는 절차참가권이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나 파산에서 빚 정리안을 놓고 채권자들이 표결할…

회생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란 법원사무관 등이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을 정리해 작성하는 공식 장부다(채무자회생법 제158조).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담보권자표,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주주·지분권자표와 함께 회생절차에서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 채권자인지”를 법원이 한 장부에 적어 둔 명부입니다.…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란 회생절차에서 이의가 붙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을 법원이 심문을 거쳐 정하는 간이한 재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통상의 소송과 달리 변론 없이 결정으로 끝나, 다툼 있는 채권을 신속히 확정하는 절차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에 “그 채권 인정 못 한다”는 이의가…

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집회란 같은 종류의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기관이다(상법 제490조). 흩어진 다수 사채권자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는 회의체다. 쉽게 말하면 — 같은 채권(사채)을 산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일을 함께 정하는 회의입니다. 채권자가 한두 명이면 각자 결정하면…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본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잠정 조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을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조·민사집행법 제24조).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을 때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판결 같은 공식 서류를 근거로…

국제도산

국제도산이란 채무자·채권자·재산 가운데 섭외적 요소(외국 관련성)가 있는 도산사건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8조 이하 제5편). 외국에서 진행되는 도산절차를 국내에서 승인·지원하거나, 국내 도산절차를 외국에서 활동시키거나, 국내외 절차를 병행·공조하는 경우를 규율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9조). 쉽게 말하면 — 회사나 개인의 재산·빚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때, 한 나라의…

회생계획

회생계획이란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회생을 위해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변제방법·조직변경 등을 정한 계획으로,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쉽게 말하면 — 빚을 못 갚게 된 회사가 “이만큼은 깎고, 나머지는 몇 년에 걸쳐…

채무자회생법 제459조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다(제1항).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는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을 찍는다(제2항). 확정채권에…

채무자회생법 제450조 (채권조사의 대상)

제450조(채권조사의 대상)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제44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요지 채권조사기일에는 신고된 각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즉 채권액·우선권·후순위 구분 등을 조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8조). 관련 개념·해설파산채권 법령채무자회생법 제447조채무자회생법 제448조채무자회생법 제459조

민법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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