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분필등기와 합필등기

분필등기와 합필등기란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라 등기기록을 나누거나 합치는 토지 표시변경등기다. 분필등기는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경우, 합필등기는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친 경우에 한다.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으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5조). 둘 다 권리변동이 아니라 표시등기의…

공장저당과 공장재단

공장저당과 공장재단은 공장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한 덩어리로 담보로 잡게 해 주는 제도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3조). 일반 저당권은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만 미치지만(민법 제358조), 공장 시설은 부동산과 기계가 한 몸처럼 움직여 따로 담보를 잡으면 가치가…

회생절차 폐지와 종결

회생절차의 종료는 종결과 폐지로 나뉜다. 종결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283조), 폐지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절차를 중도에 끝내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채무자회생법 제288조). 둘 다 회생절차를 끝내지만, 의미와 효력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회생이 잘 풀려 끝나는 것이…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의 재건 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 대상이 되는 안이다. 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인가 전 단계의 “안”이라는 점에서 인가 후 효력을 가진 회생계획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생계획의 초안입니다. 회사가 “이렇게 빚을…

복권

복권(復權)이란 파산선고로 생긴 공·사법상 자격 제한을 소멸시켜 파산 전의 법적 지위로 되돌리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일정 사유로 자동으로 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신청복권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를 받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등 여러 자격이 제한됩니다. 복권은 그 제한을…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는 두 가지 잠정 처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중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멈춘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둘은 대상이 달라 서로 보완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신청을 한 뒤 결정이 날 때까지…

미확정 회생채권

미확정 회생채권이란 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되어 확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권의 존부·내용이나 의결권 액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에서 “이 빚이 진짜 있는지,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붙어 아직 결론이 안 난 채권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그…

강제인가

강제인가란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조(組)가 가결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회생절차에만 있고, 개인회생절차에는 강제인가도 조별 결의 제도도 없다. 쉽게 말하면 — 일부 채권자 그룹이 “이 빚 정리안에 반대”라며 부결시켜도, 법원이 “그 그룹에게도 최소한 손해는 안…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영업을 구성하는 인적·물적 조직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넘기는 계약이다. 단순한 개별 자산의 매매가 아니라, 거래처·노하우·종업원까지 묶인 ‘영업’이라는 조직체를 통째로 이전하는 점이 다르다.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해 양도인의 경업금지(상법 제41조),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 회사가 영업을 양도할 때의…

발기인

발기인이란 주식회사 설립 사무를 주관하는 자로,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상법 제288조, 상법 제289조 제1항). 실제로 설립에 깊이 관여했더라도 원시정관에 기명날인·서명하지 않았으면 발기인이 아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 서명 여부가 발기인을 나누는 형식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설립무효의 소

설립무효의 소란 주식회사 설립의 무효를 다투는 유일한 수단으로, 제소권자가 회사 성립일부터 2년 안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소송이다(상법 제328조 제1항). 설립등기를 마치면 무효 원인이 있어도 함부로 설립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소를 통해 판결로만 무효를 확정한다. 거래 안전을 위해 무효…

다중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자회사를 대신해 제기하는 대표소송이다(상법 제406조의2). 2020년 12월 개정 상법으로 신설됐다(시행 2020.12.29). 쉽게 말하면 — 원래 회사 이사가 잘못해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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