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30조(채무조정의 거절)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제28조(채무조정내부기준)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이하 “채무조정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3. 그 밖에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조(채무조정의 안내)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제23조(추심 위탁의 통지)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사실의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자, 채무금액, 연체금액 및 연체기간 등 추심…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요지 담보조달비율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
제21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분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채권금융회사등 4.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금융채무자가 사망하고…
제20조(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①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이용자보호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양수 과정에서 따라야 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매입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제19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①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채권추심회사”라 한다)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같은 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