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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제17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추심연락을 받는 경우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개인금융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 2. 다음 각 목의 수단 중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추심의 착수 통지)

제14조(추심의 착수 통지)① 채권추심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 추심의 착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법 제15조제5호에서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이란 다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추심의 제한)

제13조(추심의 제한)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 1.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②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제11조(양수인에 대한 평가)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②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양도 예정의 통지)

제10조(양도 예정의 통지)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상고이유

상고이유란 상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법령위반이 있어도 그것이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된다.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쉽게 말하면 — 상고이유는 “대법원이 들어줄 만한 불복 사유”입니다. “사실을 잘못 봤다”는 안…

상고

상고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상고심은 사실을 새로 가리지 않고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는지만 따지는 법률심이다(민사소송법 제432조). 그래서 상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 잘못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쉽게 말하면 —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 분쟁을 두고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해결하는 절차다(민사조정법 제1조·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검토해 합의를 권유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조정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재판까지 가지 않고,…

증명과 소명

증명과 소명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심증의 정도에서 나뉜다. 증명은 법관이 확신에 이르는 것이고, 소명은 일응 확실하다는 추측에 이르면 족하다. 이 심증도의 차이는 조문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 학설·판례로 확립된 것이다. 본안판결은 증명을 요하고, 소명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잠정적·신속한 절차에서만 인정된다. 쉽게…

증거조사

증거조사란 법원이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증인·문서·물건 등 증거방법의 내용을 오감으로 확인하는 소송행위다. 넓게는 증거신청부터 채부결정, 조사 실시, 심증형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 심증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직접주의, 민사소송법 제204조). 다만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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