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18조(채권추심내부기준)① 채권추심자(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제외한다)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과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② 법 제2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