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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가처분 대상 등기의 말소와 승낙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이나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한 가처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대상 등기를 임의로 말소할 때 가처분권리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등기선례 제6-57호, 등기선례 제6-377호).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문제 된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권을 지키려고…

선행·후행 가처분권자의 우열과 등기 말소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여러 건 있으면 각 가처분의 접수순위와 피보전권리를 따로 본다. 후행 가처분의 본안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가처분이나 두 가처분 사이에 마쳐진 제3자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등기선례 제5-661호). 쉽게 말하면 — 두 번 가처분을 걸었다면 나중 소송에서…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회복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잘못 말소된 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처분권리자는 먼저 집행법원에 집행이의를 신청해 가처분등기를 촉탁으로 회복해야 한다. 그 뒤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와 저촉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쉽게 말하면 — 가처분등기가 위조서류 등으로 사라진 사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대지권등기 전 가압류·가처분의 후속 처리

이 글은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 또는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이 있고, 그 뒤 대지권등기와 후행 가압류 등이 마쳐진 경우를 다룬다. 선행 가처분이 보전한 목적물의 범위는 가처분 당시의 토지 또는 건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본안등기 전에 대지권 말소와 등기 전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등기선례…

가처분권리자 승소판결·임의이행과 제3자 등기 말소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는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 뒤의 저촉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4조). 본안 승소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인낙뿐 아니라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권리를 실현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690호, 등기선례 제7-424호). 쉽게 말하면 — 가처분 뒤에 다른 사람의 등기가…

주금납입 금융기관

주금납입 금융기관은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서 주금의 수납·보관과 보관증명서 발급을 맡는 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이다(상법 제295조 제1항, 상법 제318조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상법상 은행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예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상업등기선례 제1-97호). 쉽게 말하면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위조서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회복·말소 순서를 정한 2023년 선례다. 먼저 집행이의로 법원 촉탁에 의한 가처분 말소회복을 받은 뒤, 본안 인낙조서에 따른 이전등기와 저촉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등기선례 제9-368호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처분금지가처분 후 작성된 원인증서로 임의이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원인증서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후행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구체적 소명자료 해당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등기선례 제8-76호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여러 건일 때, 선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008년 선례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등기관이 해당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직권말소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등기선례 제7-424호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가처분 후의 가압류와 그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정한 2002년 선례다. 이전등기와 동시에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한 것임을 소명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등기선례 제6-67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377호를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해당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등기선례 제6-57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1999년 선례다. 이를 빠뜨리고 말소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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