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는 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6-377호를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해당 선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등기선례 제6-67호]
377항 참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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