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4조 (준용규정)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요지 무기명채권에 지시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지시채권의 선의취득(민법 제514조) 등이 무기명채권에도 준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514조
제524조(준용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요지 무기명채권에 지시채권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다. 지시채권의 선의취득(민법 제514조) 등이 무기명채권에도 준용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514조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지시채권 증서의 선의취득을 정한 규정이다.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소지인이…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요지 동산질권에 관한 준용 규정이다. 동산 선의취득 규정(민법 제249조 내지 민법 제251조)과 유치권 관련 규정(제321조 내지 제325조)을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따라서 질권설정자가 무권리자여도 질권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질권 취득이 보호된다. 관련…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요지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를 정한 규정이다. 동산 물권의 양도는 동산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고(제1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변제자대위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출연을 하여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변제자가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 및 담보 권리를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빚을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 자리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제5호의 대위비율 산정 방법과 부담부분 미달 변제 시 대위 가부(민법 제482조). 의의 민법 제482조 제2항의 대위비율 산정 기준을 정한 판례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는 재산 가액·자력을 따지지 않고 인원수에 비례해…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 법정대위자 면책 규정인 민법 제485조의 ‘담보’의 의미. 의의 민법 제485조의 ‘담보’는 주채무를 담보하는 인적 담보(보증) 또는 물적 담보(담보물권)를 말한다고 본 판례다. 담보 상실·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우선변제권의 범위(민법 제483조). 의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면 대위자는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액 범위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나, 채권자는 잔존 채권액·피담보채권 한도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배당받는다고…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적극)(민법 제483조). 의의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 대위자는 변제한 가액 범위에서 채권·담보권을 취득하지만,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본 판례다.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에…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5981 판결 —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맡기고 방치해 부정행위·임무해태를 간과한 것이 상법 제401조의 임무해태인지(적극). 의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아 부정행위나 임무해태를 간과한 경우,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임무해태에…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대표이사가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이 상법 제401조의 임무해태인지(적극). 의의 이름만 걸어두고 직무를 방임한 대표이사도 제401조의 임무해태로 책임진다고 본 판례다. 이사의 충실·선관의무 위반행위는 제401조 제1항의 임무해태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