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377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2001년 선례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