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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6-377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2001년 선례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등기선례 제5-661호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후 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 이후 후행 가처분등기 이전에 경료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 가부)

선행 가처분 본안에서 패소하고 후행 가처분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후행 가처분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선례다. 회복된 선행 가처분의 순위를 이용하려면 그 선행 가처분이 보전한 청구권을 실현한 등기여야 한다. 내용 선행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등기선례 제5-649호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대지권등기 전에 건물만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의 본안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대지권등기 뒤 마쳐진 가압류를 정리하는 순서를 다룬 1996년 선례다. 먼저 대지권 말소와 등기기록 정리를 거친 뒤 건물 부분의 후행 가압류 말소를 신청하도록 했다. 내용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

등기선례 제4-614호 (선행가처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실행과 후행 가처분등기등의 말소 등)

선행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권리를 실현할 때 후행 소유권이전등기와 후행 가처분등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다룬 1994년 선례다. 후행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할 수 있지만, 후행 가처분등기 자체는 집행법원의 촉탁 없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구분했다. 내용 선행가처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선례 제2-424호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 승소 뒤 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선례 제2-406호를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구체적 절차는 해당 선례와 현행 대지권 등기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등기선례 제2-406호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지권등기가 된 후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뒤 구분건물이 신축되고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대지권을 분리해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절차를 정한 1989년 선례다. 판결이 토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면 대장상 분할과 분필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 내용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만에…

등기선례 제199904-6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을 다룬 1999년 선례다. 이 선례의 결론은 뒤에 등기선례 제6-57호로 변경되었으므로 현재 결론의 직접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근저당권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선례 제1-703호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처분금지가처분 후 마쳐진 가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다룬 1982년 선례다. 뒤의 주석과 후속 선례로 결론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절차는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와 현행 부동산등기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 및 압류등기의 말소 가부(변경) 제정 1982.03.27 [등기선례 제1-703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에 경료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의 등기 첨부

등기예규 제1635호 1·2는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 농지법 제8조 제6항도 그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등기신청 때 첨부를 요구한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의 서류로 현재 실제로는 농지가 아님이 증명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등기예규…

분양권 전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분양계약상 지위가 전매된 경우 분양자에서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는지는 전매 전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는지로 판단한다. 완료 전에 분양계약상 지위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면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할 수 있다. 반면 완료 후의 전매라면 이행을 완료한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등기해야…

토지 특정 부분의 이전·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한 필지의 특정 일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부분을 바로 등기할 수는 없다. 먼저 지적공부에서 그 부분을 독립한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필등기와 판결에 따른 권리등기를 순서대로 신청한다(등기선례 제4-218호). 쉽게 말하면 — 판결이 “전체 땅 중 그림의…

공유물분할등기와 종전 공유지분 담보권 정리

공유자 1인의 지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 공유물을 분할하면, 그 권리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담보제공자가 취득한 부동산에만 자동으로 모이지 않는다. 원래 공유물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의 범위로 존속하고 분할된 각 부동산에 전사되므로,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권도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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