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1999년 선례다. 이를 빠뜨리고 말소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제정 1999.12.16 [부동산등기선례 제6-57호]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병이외의 자가 말소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미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는 없다.
(1999. 12. 16. 등기 3402-1143 질의회답)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년 등기 3402-363, 등기 3402-464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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