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제92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제91조제2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와…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제91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9조…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 멸실함에…
제88조(대지권의 등기)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ㆍ소재지번ㆍ지목ㆍ면적과 등기연월일을,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표시번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2017.7.26, 2019.8.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전세권 변경·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된 전세권의 등기사항(전세금·존속기간 등)이 바뀌거나, 전세권이 타인에게 이전될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전세금 증감·존속기간 변경이 변경등기의 대상이고, 전세권 양도나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가 이전등기의 원인이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은 전세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변경·이전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말소회복등기 신청은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되살려 원래의 순위와 효력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소에 내는 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말소가 원인무효이거나 착오·유탈로 이루어진 경우에 회복등기를 하며, 회복된 등기는 종전 순위를 그대로 되찾는다. 말소회복의 법적 성질은 말소회복등기에서 다루고, 여기는 회복등기 신청 실무다. 쉽게 말하면 —…
멸실등기 신청은 토지나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졌을 때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소에 내는 신청이다(부동산등기법 제39조·부동산등기법 제43조). 건물 철거, 토지 포락(浦落), 화재·붕괴 등으로 부동산이 소멸하면 멸실등기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를 하면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84조), 건물의 멸실등기도 등기기록을 폐쇄하되 멸실한 건물이…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①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② 제1항의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권설정등기는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토지(승역지)를 이용하는 지역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통행·인수(引水)·조망 확보 등을 위해 이웃 토지에 부담을 지우는 권리로,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등기를 하면 요역지 등기기록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71조). 지역권의 법적 성질은 지역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1항). 채권액이 확정된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저당권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과 구별된다. 저당권의 법적 성질은 저당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설정등기 신청 실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