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여러 건일 때, 선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008년 선례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등기관이 해당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직권말소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08.04 [부동산등기선례 제8-76호]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08. 0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제1060호, 제1061호
참조선례 : Ⅵ 제377항, Ⅶ 제425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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