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8-76호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여러 건일 때, 선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2008년 선례다. 근저당권을 말소하면 등기관이 해당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직권말소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08.04 [부동산등기선례 제8-76호]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08. 0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제1060호, 제1061호

참조선례 : Ⅵ 제377항, Ⅶ 제4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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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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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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