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자동차세…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①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① 법 제60조에 따라 결정한 지방세환급금(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같다)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제37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31>③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요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요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요구서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법령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요지 사망한 납세자의 소액 미환급 지방세환급금을…
제20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통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요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통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 사실 통지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지방세 환급금 조회와 계좌 지급·양도 신청법령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9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영 제4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요지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개설 및 변경 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서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과 승계 신청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