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9-368호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처분금지가처분 후 작성된 원인증서로 임의이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원인증서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후행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구체적 소명자료 해당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제정 2010.02.25 [부동산등기선례 제9-368호]

  1.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여기에서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작성된 원인증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인증서가 당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그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증서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참조예규 : 제1061호

참조선례 : Ⅳ 제627항, Ⅵ 제489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