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 후 작성된 원인증서로 임의이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원인증서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후행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구체적 소명자료 해당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제정 2010.02.25 [부동산등기선례 제9-368호]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작성된 원인증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인증서가 당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그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증서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참조예규 : 제1061호
참조선례 : Ⅳ 제627항, Ⅵ 제48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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