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촉탁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면허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인지 확인한다. 수수료는 국가의 등기권리자 신청·공권력상 등기 말소·국유재산 관리·보존 등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징수등기를 구분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61호).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