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7-424호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가처분 후의 가압류와 그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정한 2002년 선례다. 이전등기와 동시에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한 것임을 소명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10.18 [부동산등기선례 제7-424호]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임의로 이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한 때에는,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0. 18. 등기 3402-5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71항, Ⅳ 제6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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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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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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