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의 임의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가처분 후의 가압류와 그 가압류에 기초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말소하는 절차를 정한 2002년 선례다. 이전등기와 동시에 말소하지 않았다면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한 것임을 소명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2.10.18 [부동산등기선례 제7-42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의 말소신청을 하거나, 동시신청이 아닌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는 가처분권리자가 채무자로부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임의로 이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처분등기 후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를 한 때에는, 가처분권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10. 18. 등기 3402-5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71항, Ⅳ 제621항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