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57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변경))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정보가 필요하다고 한 1999년 선례다. 이를 빠뜨리고 말소등기를 마쳤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내용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