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