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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21조의2(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신청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 개념·해설국가·지방자치단체 촉탁등기의 등록면허세·수수료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신청의 대위)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등기예규 제1875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기신청 때 납부할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의 주요 쟁점을 정한 현행 예규다.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국가가 본안 승소등기를 완료했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6년 4월 28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국가 명의 가처분 말소는 본안 승소등기의 완료 여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가…

등기예규 제1760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와 그 말소등기의 촉탁정보·첨부정보·등기실행 및 세금·수수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촉탁에는 등기신청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23일 일부개정·시행됐다. 주요 내용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등기의 촉탁관서·촉탁정보·첨부정보를 정한다. 공매공고 등기와 말소촉탁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예규 제1727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검인계약서와 계약당사자 지위이전 뒤 직접등기의 소명자료를 정한 현행 지침이다. 직접등기에는 최초 계약서와 순차 지위이전계약서 전부의 검인 및 지위이전이 반대급부 이행 완료 전 이루어졌다는 서면 소명이 필요하다. 2021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9일 시행됐다. 주요 내용…

등기선례 제7-212호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분양대금을 넘었다면 약정한 잔금 납기일 전이라도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선례다. 그 뒤의 지위이전은 분양자에서 최종 양수인으로 바로 등기하지 못한다. 2003년 4월 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2003.04.02 [등기선례 제7-212호]…

등기선례 제7-211호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분양대금을 모두 낸 뒤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할 수 없고, 원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등기해야 한다는 선례다. 2002년 7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제정 2002.07.05 [등기선례 제7-211호]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갑이…

등기선례 제6-751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국가가 가처분등기를 마친 뒤 본안소송 중 분쟁이 해결되어 소를 취하하고 집행취소로 가처분을 말소한 사안에서,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등기권리자이므로 다른 면제사유가 없다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본 선례다. 2000년 2월 2일 제정되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75호는 국가가 본안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뒤…

등기선례 제5-376호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분양대금을 다 내기 전에 수분양자의 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이전했다면 분양자에서 양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분양계약서 말미의 단순한 명의변경 기재만으로는 지위이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선례다. 1998년 9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8.09.22 [등기선례 제5-376호]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구분건물을…

등기선례 제4-381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의 등기방법에 관해 등기선례요지집의 다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한 선례다. 공식 원문에는 제정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등기선례 제4-381호] 249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토지 특정 부분의 이전·말소를…

등기선례 제4-218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얻었더라도 바로 등기할 수는 없고,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한 뒤 분필등기를 대위신청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선례다. 1994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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