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위조서류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회복·말소 순서를 정한 2023년 선례다. 먼저 집행이의로 법원 촉탁에 의한 가처분 말소회복을 받은 뒤, 본안 인낙조서에 따른 이전등기와 저촉되는 제3자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내용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변경)

제정 2023.01.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1-2호]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치고, 을을 상대로 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을이 갑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이 위조서류에 의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가. 갑이 위 인낙조서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처분등기를 회복한 다음,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갑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가처분의 효력에 저촉되는 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갑은 가처분의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만일 가처분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집행법원은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므로 갑이 말소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대법원 2010. 3. 4.자 2009그250 결정 참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1-701)는 그 내용이 변경됨

(2023.01.18. 부동산등기과-2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민사집행법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250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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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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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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