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요지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 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로 추정하고,…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요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요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18조(주소)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요지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8조(합의관할)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제10조(전속관할)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당이득의 목적물을 그대로…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변제기가 오기 전에 미리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기한…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 등에게 인정되는 파산신청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95조·채무자회생법 제296조)은, 그 밖의 법인과 대표자·관리자가 있는…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조는 통상총회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699조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698조는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