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재판 확정일부터 세는 신고기간은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확정되었으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② 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요지 재판 확정일부터 세는 신고기간은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확정되었으면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제88조(시효)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제41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신고인이 생존 중 우송한 신고서는 사망 후 도달해도 수리하고,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제4조(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요지 제2조에 따른 특별 혼인신고는 신고 의무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제2조(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요지 혼인신고 의무자 한쪽이 제1조의 사유로 사망하면 생존 당사자는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사실상 혼인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전쟁·사변의 전투 또는 전투 수행 공무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사실혼이 부당파기된 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냈다가 이미 파탄된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패소판결 선고시로 본 판결이다. 의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룬 판결이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므4201 판결(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하면 원고의 수계신청으로 검사가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고, 그 신청은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사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소송절차가 종료된다고 한 판결이다(민법 제865조…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①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거나 피고를 경정(更正)하는 것은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피고를 경정한 경우에는 신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경정된 피고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요지…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인지청구). 의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를 하는 경우와 미성년 동안 제소하지 않은 경우의 민법 제864조 제척기간 기산점을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했고 부는 2012년 사망했다. 원고의 모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으로서…
제31조(준용규정)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요지 입양·파양 관계소송에 혼인무효·이혼무효 소송의 제기권자와 상대방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가사판결의 대세효입양무효·취소 소송법령가사소송법 제23조가사소송법 제24조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