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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요지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관련 개념·해설대금 지급보증이 없을 때의 공사중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제86조(권한의 위임 등)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1999.8.6, 2002.9.18, 2005.6.30,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2016.2.11, 2016.8.4, 2020.2.18, 2021.12.28, 2022.7.19, 2025.6.2>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조정신청)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 요지 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4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계약이행보증과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3 (공공기관의 범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상대가 아닌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다. 조문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제35조(분쟁조정신청서 등)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②제1항의 건설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요지 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2019.11.26)

제2조(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대금 지급보증이 없을 때의 공사중지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주규약상 대지를 전유부분과 따로 팔려면 어떻게 하나

간주규약상 대지를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간주된 규약을 폐지하는 규약을 설정하여야 한다(등기선례 제2-660호). 그 규약을 첨부한 대지권변경등기로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다음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수용이면 폐지규약의 첨부 없이 같은 대지권변경등기를 한…

집합건물이 일반건물로 등기되어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합병으로 일반건축물대장이 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는 없다.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선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