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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함을 답한 선례다(2002. 12. 30.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12.30 [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등기선례 제6-303호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 전 단계에도 가압류가 금지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1. 9. 15.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③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09.15 [등기선례 제6-30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등기선례 제200809-1호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를 내야 하는지를 답한 선례다(2008. 9. 25. 제정). 내용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적극)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1호]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주택법 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부기등기 등)

제72조(부기등기 등)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2001다72081 :: 상호사용폐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의의 먼저 상호를 등기한 자가 뒤에 같은 상호를 등기한 자를 상대로 상호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상법 제22조가 등기 단계의 금지규정에 그치지 않고 사법상 말소청구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등기예규 제353호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자경농지증명서 첨부 여부)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자경농지증명서를 내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한 등기예규다(1979. 10. 17. 제정). 주요 내용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자경농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적용 범위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적용한다. 제정 당시의 자경농지증명서 제도를 전제한 예규이고, 오늘날의…

등기예규 제1881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상호에 관한 등기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지를 등기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26. 6. 1.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주요 내용 판단 준칙(제2조). 등기관은 등기부와 신청서·첨부서면에 따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동종 영업인지는 업종 또는…

등기예규 제1564호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경정등기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부동산표시·권리·등기명의인표시의 각 경정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14. 12. 1. 일부개정, 2014. 12. 12. 시행). 주요 내용 원시적 착오만 대상이다(1.). 경정등기는 당초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어긋나는 경우에 하고,…

상업등기선례 제1-280호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공고문 첨부 요부)

주주 외에 채권채무가 없는 회사라도 청산인의 채권신고 최고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붙이는지를 답한 선례다(1997. 4. 3. 제정).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해 주주 외에 다른 채권채무가 없더라도,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사채권자에게…

등기선례 제5-436호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 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삼아 채권최고액을 쪼갠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다(1998. 5. 22. 제정). 채권최고액을 105,000,000원으로 약정한 1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서면으로 붙여, 채권최고액 9,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0개와 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1개로 나누어 신청할 수는 없다. 하나의 설정계약에서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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