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어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함을 답한 선례다(2002. 12. 30. 제정, 구 주택건설촉진법 사안). 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12.30 [등기선례 제7-249호] 주택건설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