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0조 (전속관할)
제10조(전속관할)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제10조(전속관할)① 다음 각 호의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 다만,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이전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소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요지 부당이득의 목적물을 그대로…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요지 변제기가 오기 전에 미리 변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기한…
제297조(그 밖의 법인에의 준용) 제295조 및 제296조의 규정은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외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 등에게 인정되는 파산신청권 규정(채무자회생법 제295조·채무자회생법 제296조)은, 그 밖의 법인과 대표자·관리자가 있는…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조는 통상총회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699조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민법 제698조는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민법 제697조는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6조는 수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요지 민법 제694조는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지 민법 제693조는 임치의 의의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