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6조는 수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6조는 수치인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95조는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요지 민법 제694조는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요지 민법 제693조는 임치의 의의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임치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민법 제68조는 총회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사원총회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요지 민법 제4조는 성년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제한능력자행위능력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요지 민법 제179조는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제한능력자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요지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소급효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