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보
첨부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 자료 일체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신청정보)와 함께 내는 ‘첨부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등기원인 증명), 인감증명서(위임 확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첨부정보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 자료 일체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쉽게 말하면 — 등기신청서(신청정보)와 함께 내는 ‘첨부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서(등기원인 증명), 인감증명서(위임 확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집행판결이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대한민국에서 허가하는 판결이다(민사집행법 제26조, 민사집행법 제27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미국 법원에서 “A는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한국에 있는 A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법원에 별도로 소를 제기해 “이…
직무대행자란 법인·회사의 임원에 대한 소송 중에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하여, 해당 임원을 대신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상법 제407조 제1항, 민법 제52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 이사 자리를 두고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이사가 계속 일하면 회사에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란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률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92조, 제99조). 쉽게 말하면 — 원래 등기를 지우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엔 등기관이 알아서 등기를 지웁니다. 예를 들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지급보증위탁계약이란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고, 보증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에 이 계약을 직접 정의하는 규정은 없고, 위임(민법 제680조)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정한 민법 제441조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이 관계를 전제한다. 쉽게 말하면…
환송판결이란 상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직접 끝내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을 직접 가려 재판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는 환송이 원칙이고 직접 종국판결을 하는 파기자판(민사소송법 제437조)은 예외다.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이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란 상고법원이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을 직접 가릴 수 없어, 원심판결을 깨뜨릴 때는 환송 또는 같은 심급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이 원칙이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민사소송법…
주식병합이란 여러 주식을 합쳐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것이다(상법 제440조).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들어 주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으로 쓰인다. 쉽게 말하면 — 가지고 있던 주식 여러 주를 묶어 한 주로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주를 1주로 합치면 전체 주식 수가 10분의…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①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요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또는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관은 제78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