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요지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직전연도(설립연도 발행이면 설립연도)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고,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이다.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의 자기자본은 이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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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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