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요지
우선출자 청약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고,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인수한 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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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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