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 제12조의3 제3항의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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