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 제12조의3 제2항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기재사항을 정한다.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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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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