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다. 2025년 1월 1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 문서에는 Ⅰ. 목적과 Ⅲ 11.(하도급대금의 지급)만 옮긴다. 나머지 항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내용 (Ⅰ.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반사건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 (Ⅲ 11.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제13조)
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은 제조ㆍ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수일)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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