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사유에 따라 나뉜다. 제1항 사유이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제2항 사유이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다.
쉽게 말하면 —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지급액은 준공금이면 하도급대금, 기성금이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이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 지급 의무를 지므로, 요청을 받을 당시 그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해 있으면 직접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2016다229478).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나뉘나?
발주자는 제1항 사유에서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제2항 사유에서는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제2항). 여기서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된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이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하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다(같은 조 제13호·제14호).
제1항은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유는 다음 두 가지다. 제3호는 삭제되었다(<2012.12.18>).
-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이고, 가목 또는 나목 중 하나에 해당하며,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1호 가목: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다(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1호 나목: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같은 호 나목).
- 제2호: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1호 나목의 비율은 100분의 82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제1호·제4호).
제2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사유는 여섯 가지다. 각 호의 요건은 다음 절에서 본다.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각각 무엇을 요구하나?
제2항 사유는 여섯 가지이고, 호마다 하수급인의 요청이나 발주자의 확인이 요건에 들어 있는지가 다르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 호 | 사유 | 요청·확인 |
|---|---|---|
| 제1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 요건에 적혀 있지 않다 |
| 제2호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같은 조 제2항 제2호) | 요건에 적혀 있지 않다 |
| 제3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
| 제4호 |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4호) |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
| 제5호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호) | 발주자의 확인 또는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
| 제6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같은 조 제2항 제6호) |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요청 |
제3호의 지급 기한은 수급인이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이고,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준공금을 받은 경우의 지급액은 하도급대금이고, 기성금을 받은 경우의 지급액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같은 항 제1호·제2호). 지연이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에서 본다.
제4호의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결이 있다. 2018다23278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안(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지급불능을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ㆍ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하였다.
제5호의 지급보증서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주어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지 아니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그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가 있다(같은 조 제3항 제4호·제5호). 보증서 교부는 대금 지급보증이 없을 때의 공사중지에서 본다.
제6호의 비율은 100분의 70이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율은 100분의 82이므로 두 호의 비율은 서로 다르다(같은 조 제1항).
직접 지급 합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제2항 제1호의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합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직접 지급합의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합의 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도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16다229478).
이 사건의 원심은 직불합의 당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내역에 따라 시공한 부분만 직접 지급의 대상으로 보았다. 원심은 변경·추가공사 부분에는 별도의 직불합의나 발주자의 동의가 없는 한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도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계약의 해석,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2021다273592는 제2항 제1호의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일 뒤에 압류 등이 발주자에게 도달하였다. 원심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청구한 때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기와 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직접 지급을 어떻게 요청하고 도달은 누가 증명하나?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요청의 효력 발생과 도달 증명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제2항 제5호·제6호의 요청은 같은 규칙이 준용하는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제2항 제3호·제4호의 요청
시행규칙은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고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직접지급 요청이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35조 제7항이 지급 방법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시행규칙 제29조는 제2항 제5호·제6호의 요청에 도달 증명을 정하는 준용 항을 두지 않는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제7항).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으면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하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6항).
2018다23278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적용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를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수급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원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요청이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판결은 이 사건의 요청 도달 시점에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사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와 같아 앞서 본 것처럼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제2항 제3호 사유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었고 원심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제1항 사유의 지급 절차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 제1항 제1호 가목(수급인의 지급 지체)에 해당하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직접지급을 요청한다. 발주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 수급인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1호 다목).
- 제1항 제1호 나목(비율 미달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 가운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승낙을 한 공사가 있다. 이 공사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어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한다(같은 항 제2호 나목).
- 제1항 제2호(수급인의 파산 등)에 해당하면, 발주자가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다. 그 뒤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하고, 하수급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접지급을 청구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 가목·나목). 발주자는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한다(같은 호 다목).
- 제1항 제2호에서 직접지급을 받을 하수급인이 여럿이면 발주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지급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시점이 같으면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제3호 라목).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본문). 제2항 단서, 제3항 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제1호).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도 제외된다(같은 항 단서 제2호).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이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하수급인이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수급인이 받는 금액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고,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안에 있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제2항, 2016다229478). 제2항 제3호에 따른 청구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같은 판결).
그 한도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은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이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므로 이 두 호에 따른 직접 지급에도 그 제3항이 적용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 2016다229478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과 시행규칙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제2항 제3호의 직접 지급에도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에는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결이 인용한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은 현행 제4항에 해당하고, 현행 제3항은 합의서 서식에 관한 규정이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제4항).
- 2017다242300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과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요청을 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이면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도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을 인용하였고 이는 현행 제4항에 해당한다.
- 2025다220034의 판결요지는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 범위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이 사건의 원고는 하수급인이 아니라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자였고, 피고는 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한 자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대금 지급에 제35조를 준용하되 제35조 제2항 제5호·제6호는 제외한다. 제35조 제2항을 준용할 때 「발주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 대법원은 피고가 직접지급 청구를 받을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한도로 지급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그 금액은 대여대금 합계 358,557,600원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을 완료한 341,889,300원을 공제한 16,668,300원과 지연손해금뿐이다(2025다22003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직접 지급하면 어떤 채무가 소멸하나?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후문). 제2항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하도급법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4조).
2021다273592는 제35조 제3항이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그 소멸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판결이 판단한 사유는 제2항 제1호(합의)이고, 그 내용은 앞 절에서 보았다. 제2항의 다른 호에 따른 소멸시기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다.
발주자는 언제 직접 지급을 중지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나?
수급인의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을 중지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청 근거는 제4항과 제5항으로 나뉜다.
- 제4항: 수급인은 제1항 제1호 각 목의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 이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중지할 수 있고, 중지하려면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6항).
- 제5항: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 시행규칙 제29조 제6항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중지요청에 관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를 정한다. 이때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귀책사유 제외 괄호가 없다. 두 법의 관계에 관한 문언은 하도급법 제34조이고, 2021다273592는 소멸시기에 관하여 판시하였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지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7항).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고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제1항·제3항).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하도급 분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이 제외된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조정 신청의 기간은 시행규칙 제29조 제7항과 법 제69조 제1항·제3항에 적혀 있지 않다.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에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와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실무 체크포인트
- 사유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 먼저 나눈다. 제1항 제1호·제2호는 발주자의 인정이 사유에 들어 있고, 제2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제3호·제4호·제6호는 하수급인의 요청이 사유에 들어 있고, 제5호는 발주자의 확인 또는 하수급인의 요청이 들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제6호).
- 제3호·제4호의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사실은 하수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요청 당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했는지, 남아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한다(2016다229478).
- 합의에 의한 직접 지급은 합의서 서식으로 작성하고, 합의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한 채권이 있는지 본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2021다273592).
-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중지 요청을 받으면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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