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선급금·감액분·하도급대금·관세 등 환급액을 늦게 지급할 때의 지연이율을 정한 고시다. 2018년 12월 6일 시행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2018. 12. 6., 타법개정).
조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 (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지
법 제6조 제2항, 제11조 제4항, 제13조 제8항, 제15조 제3항의 지연이율은 연리 15.5%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이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