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에 따른 채권의 압류대상 특정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2016다203056).

쉽게 말하면 — “그 재판에서 받게 될 돈”을 압류했다면 판결문이 생긴 뒤의 돈만 묶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다투던 원래 채권을 묶은 것으로 봅니다.

사건번호를 적으면 판결금만 압류되나

사건번호를 적었다고 판결금 채권만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했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을 그 소송의 청구원인 채권으로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2016다203056). 그 범위를 판결금채권만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16다203056).

그 사건에서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된 것은 ‘그 소송에서 甲 회사가 받게 될 지료청구채권 및 합의로 소가 취하될 경우 합의금 등 청구채권’이었다(2016다203056). 대법원은 먼저 이 명령으로 압류한 채권을 그 소송의 소송물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2016다203056).

다음으로 대법원은 엄격해석의 목적을 살폈다. 피압류채권을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016다203056). 여기서 보호하려는 제3채무자는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압류 등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람이다(2016다203056). 그 사건의 제3채무자는 앞선 소송에서 추심채권자만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2016다203056). 그래서 제3채무자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의 범위와 특정에 관해 혼동하거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6다203056).

소송이 각하되면 압류도 사라지나

2016다203056에서는 원래 소송의 해당 부분이 각하·확정된 뒤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그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쳐, 그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2016다203056).

그 사건에서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제3채무자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각하되어 확정되었다(2016다203056). 채무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2016다203056).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했다면, 그 뒤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그 양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2016다203056). 양도가 먼저라면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제3자 대항요건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450조).

대법원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1다252977).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이 계속 중일 때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추심채권자는 참가의 방법 외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2021다252977).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2021다252977). 상고심까지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2021다252977).

무엇을 기준으로 같은 채권인지 판단하나

대법원은 추심금소송의 청구원인 채권과 양수 채권이 사실상 동일한 채권인지를 기록으로 확인했다(2016다203056). 기록을 대조할 때는 청구원인, 당사자, 지급원인, 대상 기간과 금액을 맞춰 본다. 같은 소송물인 실체채권을 압류하면 압류 효력 발생 뒤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도 효력이 미친다(2022다299683).

2022다299683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도 판단했다(2022다299683).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본 판결들은 2021다252977에서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되었다.

소송에서 청구가 변경되었거나 여러 청구가 병합됐다면 압류명령 문언이 어느 소송물을 가리키는지 청구마다 구별해 확인한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주된 이유가 제3채무자 보호이므로, 2016다203056에서는 제3채무자가 앞선 소송에서 한 주장이 혼동 여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었다(2016다203056).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의 종류·액수를 밝히고 일부만 압류하면 그 범위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25조·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사건번호만으로 혼동될 수 있으면 발생원인·기간 등 식별정보도 보충한다.
  • 원래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압류할 채권의 표시 문언이 어느 청구원인 채권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2016다203056).
  • 압류 뒤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과 양도 대항요건일을 비교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민법 제450조).
  • 제3채무자가 압류 대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소송기록과 진술을 확인한다(2016다2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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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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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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