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4-218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을 얻었더라도 바로 등기할 수는 없고, 먼저 그 부분을 분필한 뒤 분필등기를 대위신청하고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선례다. 1994년 3월 5일 제정되었다.

내용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제정 1994.03.05 [등기선례 제4-218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부분을 지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분필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분필등기의 대위신청 및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4. 3. 5. 등기 3402-16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6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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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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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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