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주택분 미과세증명서와 미성년자 전국증명 FAQ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인천광역시 공식 자료 (주택분 미과세증명서와 미성년자 전국증명 FAQ)
이 FAQ는 해당 인천 이자지원 사업의 제출서류 안내다.
내용
1. 미성년자 전국기준 발급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가까운 구청 민원실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사실 없음 기재)를 전국 기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주택분 미과세증명의 범위
미과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미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분)]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1가구 1주택(또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신생아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모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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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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