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1. 원문 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4. 12. 31.>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Name(Name of                              Resident(Corporation, Foreign)
납세자                   Corporation)                                    Registraion No.
Taxpay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사용목적

Company Name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부과연월                     부과유형                과세번호                  세액                     비고

Tax Items Tax Year-Month Tax Pattern Tax No. Tax Amount Remarks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수입증지
                                                                              년          월              일(YYYY/MM/DD)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FEE                    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발        신       명         의 직인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________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부표] <개정 2024. 12. 31.>

과세번호 :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납세자명

      필지명

    토지형태                                        취득일자

    공부지목                     공부면적               공시지가

    현황지목                     해당면적              전년공시지가

1
필지과표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분과표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분리과세세액

      구분       재산세(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필지명

    토지형태                                        취득일자

    공부지목                     공부면적               공시지가

    현황지목                     해당면적              전년공시지가

2
필지과표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분과표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분리과세세액

      구분       재산세(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필지명

    토지형태                                        취득일자

    공부지목                     공부면적               공시지가

    현황지목                     해당면적              전년공시지가

3
필지과표 도시지역면적 도시지역분과표

   종합합산세액                   별도합산세액             분리과세세액

      구분       재산세(토지)      재산세(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세액

※ 이 내역서상 필지별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가능합니다.

요지

세목·부과연월·세액 등의 과세증명 본지와 토지과세 부표2쪽. 재산소유 유무 확인용 사용 불가와 필지별 세액의 안분 참고용 한계를 명시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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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