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다를 때 보증·배상 청구

매매업자가 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점검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며, 잘못 점검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증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58조의4 제1항, 국토부 질의응답 Q1). 주행거리·사고·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침수는 90일) 안에 해제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58조의6 제1항).

쉽게 말하면 — 다음은 가정한 예시입니다. 갑이 매매상사에서 산 차의 점검기록부에는 원동기 오일누유 항목이 누유 없음으로 적혀 있었는데, 인수 2주 뒤 정비소에서 오일이 맺혀 떨어지는 누유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국토부 질의응답 Q3). 점검자가 고의나 과실로 잘못 점검한 것으로 판명되면 갑은 매매업자와 점검자에게 부품 무상수리나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토부 질의응답 Q1). 이 점검 보증은 고시 범위를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기록부와 다른 고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갑은 이와 별도로 매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기록부에는 양호인데 인수 뒤 고장나면 무엇부터 확인하나

매수인은 계약 전 받은 점검기록부와 인도 당시 실제 상태가 다른지를 항목별로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기록부의 해당 칸이 실제 상태와 다르지 않고 부품 노후로 생긴 고장이면, 점검자가 잘못 점검한 점검오류로 보기 어려워 점검 보증을 요구하기 어렵다(국토부 질의응답 Q1·Q3).

받은 기록부가 법이 정한 것인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을 포함한다)는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아래는 같은 항 각 호이며, 모두 고지 대상이다(같은 항).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2. 압류와 저당권의 등록 여부(같은 항 제2호).
  3.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같은 항 제3호).
  4.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같은 항 제4호).

시행규칙은 이 고지를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 발급으로 하도록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이 기록부는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자가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매매업자는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같은 항).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된다(같은 규칙 제120조 제2항).

기록부의 표시를 읽는 법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기록부의 체크 기준을 다음처럼 설명한다(국토부 질의응답 Q3·Q4).

  • 유(미세누수)는 해당 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 현상이다(같은 질의응답 Q3).
  • 누유(누수)는 해당 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다(같은 질의응답 Q3).
  • 소음·유격은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유격을 말한다(같은 질의응답 Q3).
  • 정비요는 현재 상태로 운행하면 해당 부품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다(같은 질의응답 Q3).
  • 외판·골격 그림의 X는 교환(교체), W는 판금·용접을 뜻한다(같은 질의응답 Q4).

그러므로 기록부에 유(미세누수)로 적힌 부위가 그대로 비치는 정도라면 기록부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누유가 없다고 적힌 부위가 인수 직후 맺혀 떨어지는 누유 상태이거나, 교환 표시가 없는 외판에 교환 흔적이 있다면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지 따질 대상이다(국토부 질의응답 Q1).

점검오류와 노후·소모를 나누는 기준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점검 보증의 대상을 점검기록부의 점검사항 중 양호로 표기한 부분과 상태표시 중 교환 여부로 설명한다(국토부 질의응답 Q1). 그 대상에 대해 점검오류, 즉 점검자가 고의·과실로 성능·상태를 잘못 점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보증책임이 생긴다고 안내한다(같은 질의응답 Q1). 인수 뒤 운행 중 새로 닳은 소모품이나 점검 당시 정상이던 부품의 고장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보증범위 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도 고시 사항으로 정해진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1호). 그러므로 유(미세누수)처럼 양호가 아닌 표시가 있는 부품이 보증범위에서 빠지는지는 질의응답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고시와 보험증서로 확인한다.

고장을 발견하면 발견일과 그때 주행거리, 수리하기 전 부위 사진을 남긴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인도일부터의 경과기간과 주행거리를 보증 범위와 맞대어 볼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고장 부위가 제작결함 리콜 대상이라면 제작자의 시정조치와 이미 낸 수리비 보상은 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과 이미 낸 수리비 보상 청구에서 따로 확인한다.

매매업자·점검자·보험사 중 누구에게 요구하나

매수인은 미고지·거짓고지 손해는 매매업자에게, 점검내용 보증은 점검자와 그 책임보험에 확인해 청구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8조의4 제1항·제2항). 매매업자의 보증보험·공제·공탁과 점검자의 책임보험은 서로 다른 제도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같은 영 제13조의4).

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서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전단). 같은 항 후단은 점검자가 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점검 내용을 제공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긴 경우 매매업자가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항 후단). 구상은 매매업자가 부담한 뒤 점검자에게 넘기는 장치이므로, 점검자 잘못이 원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에 대한 매매업자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이 조항이 정하지는 않는다.

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2항). 보장 금액은 법인이면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니면 1천만원 이상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점검자의 보증 책임과 책임보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제1항·제2항). 점검자가 기록부를 매매업자에게 발행할 때에는 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1항). 점검자는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 제2호).

점검자가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 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교환·수리 등 이력,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
  • 고의에 의한 사고와 주행거리·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따라서 매수인은 보험증서에서 고장 부위가 보장범위에 들어가는지, 주행거리·연식 기준의 보상제외에 걸리는지, 자기부담금과 보상한도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증서는 거래 때 받는다

매매업자는 매도나 매매 알선이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 금액, 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과 그 소재지, 보장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전자문서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가 포함된다(같은 항). 이 증서가 있어야 매수인이 어느 보험회사·공제조합·공탁기관에 무엇을 청구할지 정할 수 있다.

직접매도와 매매알선

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에는 직접매도인지 매매알선인지와, 알선 대상 차의 소유자가 매매업자면 그 상호가 게재되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7호).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책임이므로(민법 제580조 제1항), 알선 거래에서는 그 책임을 질 매도인이 누구인지 이 표시와 계약서로 확인한다.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은 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와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함께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30일·2천킬로미터가 지나면 모든 권리가 없어지나

매수인은 점검 보증의 최소 기간과 손해배상·계약해제 권리의 요건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30일·2천킬로미터는 점검 보증 범위의 하한이며, 모든 법적 청구의 행사기간이 아니다.

점검 보증의 최소 범위

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점검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본다고 안내한다(국토부 질의응답 Q2). 조문이 「이상」으로 정하므로 실제 보증문서가 더 긴 기간이나 거리를 정했는지 함께 읽는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고지에는 점검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지는 책임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기록부와 함께 받은 고지 문서도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120조 제3항).

보증과 따로 있는 권리

다음 권리는 점검 보증과 근거가 다르며, 요건과 기간을 각각 따진다.

  • 매매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재산상 손해가 생겼을 때 성립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이 조항 자체에는 30일·2천킬로미터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자동차관리법상 해제: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관련이면 90일 안에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아래 「수리보다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언제 해제하나」에서 본다.
  •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75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2조). 구제 내용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설명한다.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본문).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일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서 설명한다.

수리보다 계약을 끝내고 싶으면 언제 해제하나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은 아래 사유가 있으면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관련이면 90일 안에 해제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기간은 계약일이 아니라 자동차인도일부터 센다(같은 항).

해제 사유와 기간

해제 사유는 다음 셋으로 나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사유해제 기간근거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점검 내용 고지와 다른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1호
점검 내용(침수 사실 제외)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2호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

제1호는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면 그것만으로 해제 사유가 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1호). 그 밖의 부품 상태가 다르다는 사유로 해제하려면 제2호의 거짓 고지나 미고지에 해당하는지 따진다(같은 항 제2호). 외판 교환 흔적이 제1호의 사고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원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교환 흔적을 발견했다면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검토한다. 침수는 제2호에서 빠지고 제3호의 90일이 적용된다(같은 항 제3호).

해제한 뒤의 반환

매수인은 해제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2항).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알선 거래라도 이 조의 반환 상대는 매매업자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해제 의사는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인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이나 등록 서류를 함께 보관한다.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가 가능한지는 민법 제580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의 요건으로 따로 본다.

분쟁에 대비해 어떤 자료와 청구서를 준비하나

매수인은 기록부·계약서·광고·인도일과 주행거리·진단내역·수리비를 묶어 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과 손해를 설명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을 받으려면 공정증서인 합의서나 확정판결 등 정해진 서류가 필요하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5항).

모아 둘 자료

누가 무엇을 밝히나

매매업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은 고지가 없었거나 거짓이었다는 점, 재산상 손해가 생긴 점, 그 고지 때문에 손해가 생긴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점검 보증을 요구할 때는 고장 부위가 보증범위에 드는 항목인지(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양호로 표기한 부분과 교환 여부 표시를 예로 든다), 점검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점검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국토부 질의응답 Q1). 상대방이 보상제외나 자기부담금을 내세우면 그 근거가 책임보험 증서의 어느 조항인지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수리 전에 알리는 이유

수리를 맡기기 전에 매매업자·점검자·보험회사에 고장 사실을 알리고 차를 확인할 기회를 주면, 수리 뒤에 원래 상태를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증거를 남기기 위한 조치다. 이 글의 근거 조문 가운데 제58조의3 제1항 손해배상이나 제58조의6 제1항 해제의 요건으로 사전 승인을 정한 문언은 없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8조의6 제1항). 책임보험 약관이 별도 절차를 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증서도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서명 누락 안내를 읽는 법

국토교통부 질의응답은 성능점검자와 성능점검 고지자의 날인(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증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한다(국토부 질의응답 Q1). 이 안내는 점검 보증에 관한 것이다. 매매업자 손해배상과 법정 해제의 요건 문언에는 서명 항목이 없으므로 이 안내를 모든 청구가 막힌다는 뜻으로 넓혀 읽지 않는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8조의6 제1항). 계약 전 기록부를 받으면 두 사람의 서명이 있는지부터 본다.

보험금·공탁금 청구서류

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을 받으려면 보증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5항). 청구서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첨부한다(같은 항).

  • 매수인과 매매업자 사이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한다).
  • 화해조서.
  •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그러므로 매매업자가 구두로만 배상을 약속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이 보증에서 지급받기 어렵고, 합의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소송·조정으로 위 서류를 갖춘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5항). 보증으로 배상이 이루어지면 매매업자는 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한 공탁금을 보전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점검자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이 조항이 아니라 거래 때 받은 관계 증서에 적힌 보험회사에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 전에 받은 기록부가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 점검인지, 점검 사진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 기록부에 성능점검자와 고지자의 서명이 모두 있는지 본다. 국토교통부는 누락되면 점검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국토부 질의응답 Q1).
  • 거래가 끝나면 보장 금액·보험회사 등과 소재지·보장 기간 설명과 함께 매매업자 보증과 점검자 보증의 관계 증서 사본을 받는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제4항).
  • 고장을 발견하면 수리 전에 발견일·주행거리·사진을 남긴다. 점검 보증은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보증문서의 기간·거리와 맞대어 본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제2항).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다르거나 점검 내용(침수 제외)·압류·저당권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해제 여부를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1호·제2호).
  •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거짓 고지·미고지된 경우의 해제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
  • 해제했다면 차를 매매업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그와 동시에 대금을 반환한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2항·제3항).
  • 민법상 하자담보 권리는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한다(민법 제582조).
  •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은 공정증서 합의서·화해조서·확정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 청구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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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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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