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세대의 발코니·화장실 흡연으로 연기가 들어오면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은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로 따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아래층 발코니에서 피운 담배 연기가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면, 관리사무소에 연기가 들어온 사실을 알리고 그 세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멈추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관리주체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같은 항 후단), 피해를 끼친 세대는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용 복도나 계단에서 피우는 담배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그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뒤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제8항,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집 안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도 신고할 수 있나
피해 입주자등은 다른 세대 내부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으면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세대 안이라는 이유로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등」이다.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같은 항 제5호).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이다(같은 항 제6호). 그래서 소유자나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분양된 세대 등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자로서 신고할 수 있다. 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 정의에서 빠지고, 제20조의2에는 이들을 입주자등에 포함한다는 문언이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공공·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 조의 입주자등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피해를 알리는 방법은 관리규약이나 임대사업자의 안내로 확인한다.
제1항의 노력의무는 세대 내 흡연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20조의2가 정하는 조치는 피해 사실의 통지, 관리주체의 권고와 조사, 흡연 세대의 협조, 교육과 자치조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세대 안 흡연에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은 이 조에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의 과태료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관리사무소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하나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전단). 요청의 상대는 관리주체이고, 관리주체가 흡연 세대에 권고를 하는 구조다.
관리주체가 누구인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입주민이 흔히 찾는 관리사무소는 이 가운데 자치관리의 관리사무소장이거나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둔 사무소다. 신고서를 낼 때 접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두면 이후 답변의 주체도 분명해진다.
조사·권고·협조의 범위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후단). 조사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권한이므로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볼 때 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2가 관리주체에게 준 조치는 조사와 흡연 중단 권고다. 같은 조는 관리주체가 흡연 세대에 금연을 명령하거나 강제로 들어가 흡연을 막는 권한, 협조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제재를 정하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입주자등도 필요하면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무엇을 기록하여 피해를 설명하나
피해 입주자등은 연기가 들어온 시간·장소와 반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리주체의 사실관계 확인을 도울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제20조의2는 신고 서식이나 첨부서류를 정하지 않으므로, 아래 자료는 법정 필수서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돕는 정리 예시다.
| 정리할 내용 | 적는 방법 | 쓰임 |
|---|---|---|
| 일시 | 연기가 들어온 날짜와 시각, 지속 시간 | 반복 여부를 보여 준다 |
| 유입 위치 | 발코니 창, 욕실 환기구, 주방 배기구 등 | 어느 세대 쪽인지 좁히는 단서다 |
| 반복 경위 | 같은 시간대 반복 여부, 날씨·창문 개방 상태 | 일회성인지 지속 피해인지 보여 준다 |
| 신고 기록 | 관리사무소 접수 일시, 접수자, 답변 내용 | 권고 요청과 그 처리 경과를 남긴다 |
흡연 세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특정 세대를 흡연자로 단정해 적지 않는다. 유입 위치와 시간만 적고 세대 특정은 관리주체의 조사에 맡기는 편이 다툼을 줄인다.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후단).
신고 시기에 관하여 제20조의2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다만 연기 유입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해가 생긴 직후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사실 확인에 유리하다.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해결되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항 전단).
이 지정이 미치는 곳은 법이 열거한 네 공간, 곧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세대 안의 발코니나 화장실은 이 목록에 없다. 법제처도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들다고 안내한다(법제처 –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안내).
그래서 피해가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뉜다.
- 다른 세대의 발코니·화장실 흡연: 관리주체에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흡연: 그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고(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지정돼 있지 않으면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신청으로 지정을 받는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지정신청의 서류와 동의서 유효기간은 무엇인가
신청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세대주 명부, 동의서 등 서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야 하고, 동의서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이고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한다(같은 항 본문).
첨부서류는 같은 항 각 호가 정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5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서류가 있을 때 붙인다.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호의 동의서는 공간 구분에 따라 받는다. 복도와 지하주차장을 함께 지정받으려면 어느 공간에 동의했는지가 서류에 드러나야 한다. 3개월은 동의 시점의 기준이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는 기한이 아니다. 이 서류는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붙이는 것이고, 세대 내 흡연 피해를 관리주체에 알릴 때 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접수 뒤 진행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정하면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있는 경우만) 및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신청·검토·공고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5항). 지정 해제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므로 해제 신청도 같은 서류 구조를 따른다(같은 조 제6항).
지정 뒤 흡연을 목격하면 어디까지 제재되나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10만원은 상한이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34조 제4항).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위반을 신고할 곳은 안내표지에서 확인한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고시된 장소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 표지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태료는 공고된 지정 범위 안에서 흡연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정되지 않은 공간이나 세대 안 발코니 흡연까지 같은 과태료로 처리되지는 않으므로, 그 경우는 관리주체에 대한 권고 요청으로 돌아간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법제처는 베란다를 통한 간접흡연 분쟁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안내한다(법제처 –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안내). 같은 안내는 그 이유로 간접흡연에 층간소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다는 점을 든다. 이 답은 두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에 관한 것이고, 그 밖의 민사상 구제 가능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법제처 안내는 간접흡연 분쟁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공동주택이 개별 관리규약으로 분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법제처 –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안내). 이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됐다(같은 안내). 층간소음의 상담·조정 절차는 층간소음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에서 따로 설명한다.
아래층 발코니 연기로 신고하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나
피해 입주자는 기록 정리, 관리주체 통지와 권고 요청, 공용공간 금연구역 확인을 차례로 진행한다. 다음은 판례 사안이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아파트 7층에 사는 사람이 저녁마다 6층 쪽 발코니에서 올라오는 담배 연기를 맡는다고 하자. 그는 일주일 동안 연기가 들어온 시각과 창문 위치를 적고, 관리사무소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며 흡연 세대에 발코니 흡연을 멈추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전단). 흡연 세대가 6층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권고를 받은 세대는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사람이 복도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까지 겪는다면 사정이 다르다. 그 복도가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안내표지의 신고전화로 위반을 신고하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지정돼 있지 않으면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세대주 동의서를 모아 지정 신청을 한다(같은 규칙 제6조의2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알리는 상대는 관리주체다.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관리주체에 알리고 흡연 중단 권고를 요청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전단).
- 일시·유입 위치·반복 경위를 적어 둔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그 조사를 도울 자료를 남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후단).
- 흡연 세대를 단정하지 않는다. 세대 특정이 분명하지 않으면 유입 위치와 시간만 적고 특정은 관리주체 조사에 맡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2항 후단).
- 공용공간인지 세대 안인지 먼저 본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 동의서는 3개월 안의 것을 모은다. 지정 신청서에 붙이는 동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 공고된 지정 범위를 확인한다. 지정 범위와 시행일은 시·군·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있는 경우만)와 게시판에 공고된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 금연구역 위반은 표지의 신고전화로 알린다. 안내표지에는 위반사항 신고전화번호가 들어간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 과태료 상한은 10만원이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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