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ㆍ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2. 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요지

점검자가 가입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종류·보장기준과 보험 관련 자료제출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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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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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