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123조의8(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해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지에 포함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대한 보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요지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기록부를 발행해야 하며, 고시한 범위를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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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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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