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먼저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 중단이나 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관리주체나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외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중앙위원회 조정안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한다(같은 법 제74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위층에서 뛰는 소리가 밤마다 이어진다면 아래층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층에 소음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위층은 그 조치와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후단·제3항).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0조 제4항), 관리주체나 그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11항). 이와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어떤 소음이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의 대상인가
입주자등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고,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범위에서 빠진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법률은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정하고,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도 넣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아래위 세대만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세대의 소리도 이 조의 층간소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규칙은 범위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두 소음으로 정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법제처도 위층 화장실 물 소리에 관한 질문에 이 단서를 들어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답한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도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에 한정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한다(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규칙 제2조는 두 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등」,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예시를 들 뿐 반려동물 소리나 설비 기계음을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그런 소리가 두 호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조 문언이 정하지 않으므로, 상담 신청 때 소리의 종류와 위치를 적어 대상인지부터 확인받는다.
이 절차를 쓸 수 있는 사람도 넓다. 제20조는 「입주자등」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고 그 뜻을 조 전체에 적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의 정의 조는 「사용자」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빼지만(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 층간소음에 관한 제20조에서는 임대주택 임차인도 피해자나 소음을 낸 사람이 될 수 있다.
관리사무소에는 무엇을 먼저 요청하나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요청 상대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자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후단). 조사는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관리주체의 판단에 맡겨진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의 「권고」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같은 조는 권고를 따르지 않는 세대의 소음을 관리주체가 직접 멈추게 하는 수단을 두지 않고,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는 경우 피해자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로 잇는다(같은 조 제4항·제11항).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알릴 때는 다음 단계를 대비해 접수 기록이 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 일시와 시간대, 소리의 종류, 들리는 위치, 관리사무소가 한 권고와 그 뒤 재발 여부를 적어 두면 나중에 중앙위원회에 내는 교섭경위서의 「일정별 교섭내용」을 채우는 자료가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은 어떻게 이용하나
피해 입주자등은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관리주체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법제처는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신청 창구로 인터넷 상담신청(floor.noiseinfo.or.kr)과 전화(1661-2642)를 든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공단은 이 센터를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로 소개한다(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공단 안내에 따른 상담 방식은 다음과 같다(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 현장 방문상담은 신청세대(상대세대)의 거주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한다.
- 상대세대 상담이 배제된 본인 상담에 한하여 직장인 등을 위해 거주지 외에 직장 인근 회의실, 카페 등에서도 상담할 수 있다(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 현장 방문상담이 어려우면 신청세대(상대세대)의 요청 및 동의에 따라 전화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센터 상담은 위원회 조정과 다르다. 공단 안내는 상담 결과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정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에 관해 정한 것이다. 상대 세대가 상담에 응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위원회 조정을 신청하는 데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요건은 제20조 제4항·제11항에 없다.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본문).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같은 항 단서), 그 규모는 700세대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갖춘 공동주택 등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무관리대상이라도 700세대 미만이면 구성 의무는 없고 관리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각 호).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리사무소장,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8항). 구성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0항).
피해자는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위원회 운영이 관리규약에 맡겨져 있으므로(같은 조 제7항 본문) 신청 방식과 처리 순서는 단지 관리규약에서 확인한다. 제20조는 이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을 주는 문언을 두지 않는다.
외부 분쟁조정은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나
피해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제11항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라고 적으므로,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없더라도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외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중앙위원회와 시·군·구(자치구)의 지방위원회로 나뉘고, 공동주택 비율이 낮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에는 지방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두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관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제71조 제2항 사항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군·구 관할 분쟁
-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 그 밖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과 지방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이송한 분쟁을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위원회 대상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2항). 같은 단지의 위아래층 분쟁은 대개 한 시·군·구 안의 분쟁이므로, 그 지역에 지방위원회가 있고 500세대 이상 단지나 쌍방 합의 등 제1항 각 호 사유가 없으면 지방위원회 관할이 된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신청서류, 조정안 응답기한과 재판상 화해 효력은 중앙위원회 절차에 관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하는 신청을 정한다. 지방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므로(같은 법 제80조 제3항) 신청 방식은 그 시·군·구에 확인한다. 지방위원회 조정결과는 분쟁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제80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거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준다는 문언이 없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해야 하나
중앙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상대방 통지 의무와 통지를 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의무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같은 법 제46조 제2항), 이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답하는 30일과 다른 기한이다. 시행규칙도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는 제75조 제2항의 의무는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에 한정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5조 제2항). 이웃 세대를 상대로 한 신청에서는 이 항을 근거로 상대 세대가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11항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신청처로 든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법제처도 층간소음 분쟁은 소송이 아니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이 위원회의 현재 명칭·관할·서류·효력은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정하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신청서와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
중앙위원회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9호서식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 등 시행규칙의 첨부서류를 붙여 내고, 고시된 수수료를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법정 첨부서류
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고, 제3호와 제4호는 그 신청인이 신청할 때만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하면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각 1부 낸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서류는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후단). 중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신청서 사본과 답변서 제출 서식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가 그대로 상대 세대에 전달되므로 감정 섞인 표현보다 일시·횟수·조치 경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쓰는 편이 낫다.
수수료와 조정 비용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8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금액은 고시가 정하며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적혀 있지 않다. 조정 진행 중에 드는 비용은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해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중앙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한다(같은 규칙 제35조 제2항). 준용되는 비용 항목은 조사·분석·검사 비용, 증인 또는 증거 채택 비용, 통역·번역 비용,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이다(같은 규칙 제24조).
교섭경위서를 채우는 자료
다음 자료는 법정 서류 목록이 아니라 교섭경위서의 「입증자료」와 제5호의 「객관적인 자료」를 채우는 예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제5호).
- 소음 일지: 발생 날짜·시간대·지속 시간, 소리의 종류(뛰는 소리, 음향기기 소리 등), 들리는 방향
-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과 관리주체의 권고·조사 결과, 그 뒤 재발 여부
-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과 결과
- 상대 세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방문 대화 일시와 내용
-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과 진행 기록
- 녹음 파일이나 측정값
법제처는 규칙 제3조와 별표의 층간소음 기준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으로 소개한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이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제20조 제4항·제11항은 이 기준을 넘는 것을 조정 신청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녹음이나 휴대전화 앱 측정값도 제5호의 자료로 낼 수 있다. 그러나 규칙 제2조와 시행규칙 제34조는 측정값의 효력을 정하지 않으므로, 앱 수치는 소음이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내고 기준 초과나 배상책임의 결론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조정안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하고 어떤 효력이 생기나
중앙위원회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그 안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
중앙위원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2항~제6항).
- 중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중앙위원회는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부득이하면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연장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3항).
- 당사자는 조정안에 수락 여부를 답한다(기한은 이 절 첫 문단).
-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뒤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락 여부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로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응답 기간 30일은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밝히는 기한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 조정안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같은 조 제4항 후단·제6항), 거부할 생각이면 30일 안에 서면으로 밝힌다. 이 기한은 법원에 소를 내야 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 청구는 어떻게 이어지나
법제처는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소유권 방해의 제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법제처가 드는 근거는 두 조문이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의 청구권자는 문언상 소유자다. 같은 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조정 신청과 별개로 소음을 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였다는 점, 손해, 그 소음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 조정 사례와 가정 사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매트를 시공하고도 아래층 항의가 이어진 사건에서 양측을 설득해 사전중재기간 중 합의를 이끌었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공식 사례: 방지매트를 깔았는데도 항의가 이어진 경우
법제처가 중앙위원회 대표 조정사례를 인용해 소개한 사건이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위층 세대는 집 안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시공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아래층의 항의가 계속됐고, 분쟁이 이어지자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양 당사자는 장기간 분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했고, 사전중재기간이 개시된 직후에도 심한 언쟁과 항의가 있었다. 위원회는 위층에는 위층 거주자로서의 책임과 노력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아래층에는 층간소음이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되는 사항임을 설명했다. 그 결과 2주 동안의 사전중재기간을 거쳐 서로 노력과 개선의 여지를 확인하고 합의가 성립됐다(법제처 –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안내).
이 사례의 2주는 그 사건에서 사전중재에 걸린 기간이다. 법률이 정한 처리기간은 절차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조정절차 완료와 그 연장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3항).
가정 사례: 관리사무소 권고 뒤에도 소음이 계속된 경우
다음은 판례나 기관이 소개한 사례가 아니라 절차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다. 같은 시의 아파트 아래층 A는 위층 B 세대에서 밤늦게 뛰는 소리와 음향기기 소리가 몇 주째 이어진다고 느낀다.
- A는 관리사무소에 날짜·시간대·소리 종류를 적어 알리고, B 세대에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 관리사무소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같은 항 후단), B는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권고 뒤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A는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이와 별도로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한국환경공단 – 층간소음 상담신청 안내).
-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A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1항). 같은 시 안의 500세대 미만 단지 분쟁이고 그 시에 지방위원회가 있으면 지방위원회가 맡고, A와 B가 합의해 신청하면 중앙위원회가 맡는다(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3호·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 중앙위원회에 신청한다면 A는 신청서에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소음 일지와 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을 입증자료로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제2호).
- 중앙위원회가 맡았다면 조정안을 받은 A와 B는 각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알린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 지방위원회가 맡았다면 A와 B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급배수 소음인지 먼저 본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 등의 급수·배수 소음은 규칙상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 관리사무소 요청은 기록으로 남긴다. 관리주체에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중단·차단 조치 권고를 요청한 날짜와 결과를 적어 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이 기록은 교섭경위서의 입증자료가 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
- 단지 위원회 유무와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고, 70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7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 외부 조정은 관할 위원회를 맞춘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분쟁, 지방위원회 미설치 지역, 쌍방 합의 신청, 500세대 이상 단지 분쟁 등은 중앙위원회, 그 밖의 분쟁은 해당 시·군·구 지방위원회가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제1항·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2).
- 중앙위원회 신청에는 교섭경위서와 신분증 사본을 붙인다. 대리 신청이면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신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낸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 수수료는 고시로 확인한다. 중앙위원회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8항).
- 조정안 응답 30일을 넘기지 않는다. 중앙위원회 조정안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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