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과 조치 여부를 조회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 그 결함을 스스로 고친 소유자에게 제작자등은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청구는 시정조치기간 안에 제작자등에게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브레이크 부품 고장으로 자기 돈을 내고 차를 고쳤는데, 몇 달 뒤 같은 결함으로 리콜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갑의 수리일이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라면 제작자등은 갑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보상액은 갑이 실제로 쓴 돈과 제작자 측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비용 중 적은 금액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갑은 정비내역서·영수증·자동차등록증 등을 갖추어 통지문의 시정조치기간 안에 제작자등에게 청구합니다(같은 규칙 제45조의3 제1항).
소유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자기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조회는 개별 자동차의 번호로 하므로, 같은 차종이라는 사정만으로 내 차가 대상이라고 보지 않고 내 차의 차대번호로 조회한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 조회 화면은 결과를 저장해 두고,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해 함께 보관한다.
리콜 사실은 통지와 공고로도 알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통지 상대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이다(같은 항).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우편으로 한다(같은 항). 소유자에 대한 통지는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고, 통지 실비는 제작자등이 부담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0항).
통지문에는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들어간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각 호). 그중 소유자가 꼭 읽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작결함의 내용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제1호·제2호)
-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장소·담당 부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
-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한다는 내용(제4호)
-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과 내용(제5호)
- 자체 시정한 자동차의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연락처(제6호)
-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7호)
제8호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같은 항 제8호).
결함이 의심되는데 리콜이 없다면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리콜센터는 결함신고 전용전화(080-357-2500)도 안내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법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제조·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설계·제조·성능상 문제는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나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리콜 대상이면 신차 교환이나 환급도 고를 수 있나
자동차제작자등은 법정 결함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은 법이 정한 경우에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제14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그 시행규칙 제41조는 소유자가 시정조치 대신 신차 교환이나 대금 환급을 골라 요구하는 권리를 정하지 않는다. 리콜을 받은 소유자가 얻는 것은 원칙적으로 결함의 시정조치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 가운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
- 에너지소비효율의 과다 표시
-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 그 밖에 위 세 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전기자동차는 따로 정한 경우가 있다.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시정조치를 한 뒤 에너지소비효율이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가 저하되면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4항). 이때도 다시 시정할지 경제적 보상을 할지를 소유자가 고른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 보상을 할지는 이 조문상 제작자등이 정하는 방식이고(「할 수 있다」), 소유자가 고르는 선택권으로 적혀 있지 않다.
리콜 수리를 받으려는 소유자는 통지문의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제작자등이 통지·공고·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을 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본문). 다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한 경우로서 그 부적합 사항이 제31조 제1항 단서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법 제31조 제3항 단서).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때 소유자가 받을 보상은 시정조치계획의 보상 계획이 정하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5호), 그 내용을 통지문에서 확인한다.
리콜 전에 자비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나
자동차제작자등은 법정 기준일 이후 그 결함을 스스로 고친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보상 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같은 항 각 호).
- 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같은 법 제30조의3 제2항 또는 제31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도 포함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여기서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작자등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2항). 따라서 기준일은 단순히 「리콜 1년 전」이 아니다. 신문 공고일의 1년 전 날보다 결함조사 시작일이 앞서면 그 조사 시작일이 기준일이 되어, 보상 대상 수리 기간이 그만큼 앞으로 넓어진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결함조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 여부 확인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게 하는 조사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31조 제4항).
차를 이미 판 사람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호는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이전 소유자를 포함하므로(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중고차로 팔기 전에 고친 사람은 자기 수리일이 기준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보상 대상은 「그 결함」을 시정한 사람이므로, 다른 고장을 고친 비용은 이 조로 청구할 수 없다. 수리 항목이 통지문의 결함 내용과 같은지는 정비내역서의 작업 항목으로 대조한다. 중고차를 산 뒤 고장이 났다면 리콜 결함인지와 별도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른지도 따로 본다(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다를 때 보증·배상 청구).
수리일이 기준일보다 앞서면 제31조의2 제1항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제작자등이 이를 이유로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3항).
보상금은 얼마이고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내나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비내역서·영수증·자동차등록증 등을 갖추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청구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보상청구는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에게 하는 것이므로(같은 규칙 제45조의3 제1항), 정비업소에 차를 맡기거나 리콜 수리를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 보상청구를 한 것이 되지 않는다. 보상청구서류는 통지문에 안내된 보상신청 접수 장소에 낸다(같은 규칙 제41조 제2항 제6호).
청구서류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각 호).
-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자동차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시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같은 항 후단). 수리할 때 교체한 부품 사진이나 정비업소의 작업 기록을 받아 두면 추가 요구에 대응하기 쉽다.
보상금액은 제작자등이 운영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소(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그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그래서 일반 정비업소에서 더 비싸게 고쳤다면 차액은 보상받지 못하고, 더 싸게 고쳤다면 실제 지출액만 받는다. 이 조문이 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결함을 시정하는 데 든 비용이며, 견인비·대차료 같은 부수 비용의 보상 여부는 제45조의2가 정하지 않는다. 그런 비용은 시정조치계획의 보상 안내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45조의3 제4항).
언제까지 청구하고 지급이 늦거나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
청구인은 시정조치계획에 적힌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안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시정조치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하며(같은 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 구체적인 끝나는 날은 리콜마다 통지문에 적힌다.
청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30일 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연기 통지가 전화나 구두로만 왔다면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다.
청구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할 때 제작자등은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3항). 거부 문서를 받으면 수리일과 기준일, 수리 항목과 공고된 결함 내용을 다시 대조한다. 대응 방법으로 자동차리콜센터는 리콜불만신고 메뉴를 두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이 밖에 자체 시정한 소유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4항). 제31조의2 제1항을 위반해 보상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 이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은 여전히 제작자등에게 청구해야 한다.
리콜 수리 자체를 미루는 것에도 위험이 있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고, 통지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7호). 정기검사 기간과 제작결함 시정 지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와 검사명령 대응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차대번호로 조회하고 결과를 남긴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과 조치 여부를 조회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 기준일을 계산한다. 일간신문 공고일의 1년 전 날과 결함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의 수리인지 본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2항).
- 수리 항목을 결함 내용과 맞춘다. 정비내역서의 작업 항목이 통지문의 제작결함 내용과 같은지 확인한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1호).
- 서류 세 가지를 갖춘다. 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 자동차등록증·신분증·입금통장 사본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 금액은 적은 쪽으로 계산한다. 실제 지출액과 제작자 측 종합정비업소의 통상 비용 중 적은 금액이 보상액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 시정조치기간 안에 제작자등에게 청구한다. 기간은 통지문에 적힌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1항, 같은 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
- 30일이 지나면 문서 통지를 확인한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고 연기는 문서 통지가 있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2항).
-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면 사유 문서를 받는다. 그 거부 사유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3항), 자동차리콜센터의 리콜불만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리콜대상 조회와 결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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