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에 먼저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각 청구의 요건과 기간을 지켜야 하고, 정정보도는 민사소송절차로, 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가처분절차로 재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제3항·제6항).
쉽게 말하면 — 조정이 필수는 아닙니다. 바로 법원에 갈 수 있지만, 원하는 보도문과 보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야 하고 정정·반론·추후보도 중 무엇을 구하는지에 따라 심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정 없이 바로 소송할 수 있나
언론사 직접 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소 제기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사건에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하려는 경우에 구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추후보도는 범죄혐의나 형사조치 보도의 당사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난 경우에 구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사실적 주장은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고 가치판단·평가인 의견과 구별하되, 보도의 전체 맥락과 일반 독자에게 주는 인상까지 고려한다(2015다56413 이유 1). 구체적인 구별 기준은 언론사 정정보도·반론보도 직접 청구에서 설명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기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조정과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중지할 수 없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8조).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피해자는 하지 않은 일이 보도되었더라도 정정보도 소송에서 그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구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에서 이 책임과 부존재 증명의 방법을 설명했다(2009다52649 판결요지 [3] 다수의견 (가)·(나)).
특정 기간·장소에서 특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반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의혹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보도의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2009다52649 판결요지 [3] 다수의견 (나)).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나
제1심은 피고인 언론사등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는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 게재·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
- 보도문의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 해당 보도를 구하는 이유
-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한다면 그 취지와 이유
신청서에는 이의 대상인 기사 본문이나 보도 내용을 붙인다. 조정이나 중재를 거쳤다면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도 첨부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소와 동시에, 소의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정정보도문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언론사등은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제26조 제7항). 추후보도문에는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한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지를 붙인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 제1항).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신청서에 붙일 인지는 그 소가에 따라 산정한다.
세 청구의 심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정정보도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한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절차가 다르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열어야 하며,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신청만 변론 없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그 밖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재판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5항).
가처분절차가 적용되는 반론·추후보도에도 모든 가처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중재법은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제2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 단서). 이는 가압류의 보전 필요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277조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본안 제소명령을 정한 같은 법 제287조가 반론·추후보도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판규칙은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부터 제4항, 제282조와 제288조도 적용하지 않는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3조 제4항). 따라서 제28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가압류명령 단계 담보 규정, 가압류해방금액과 사정변경 취소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판결 집행정지 단계의 담보 여부는 제309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법원은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정해 명하고,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의 보도문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판결·집행·항소를 어떻게 처리하나
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는 항소하는 방법으로 불복하며, 항소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판결에 따른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1항). 피신청인인 언론사등이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이행했다면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과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반론보도 인용재판의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008그193, 2008그202).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을 집행할 때에는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상급심에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한다고 밝혀지면 인용재판을 취소한다. 언론사등이 이미 보도를 이행했다면,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취소재판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상대방에게 이미 한 보도와 취소재판 보도에 필요한 비용 및 일반적인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배상액은 해당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정정·반론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 후 6개월을 함께 계산하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26조 제3항), 추후보도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 피고 언론사등의 보통재판적과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를 확인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
- 원하는 보도문과 크기·시기·횟수·위치 또는 방송 순서를 신청취지에 구체적으로 적는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1항).
- 기사·방송 내용과 조정·중재를 거친 경우의 소명서류를 붙인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2조 제2항).
- 판결에 따라 보도한 피신청인인 언론사등은 이행일부터 5일 안에 신청인과 담당재판부에 통지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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