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직권조정결정 이의신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불복 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잃고,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4항).

쉽게 말하면 — 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당 중재부에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요건에 맞게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별도의 소장을 새로 내지 않아도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4항).

어떤 결정에 이의할 수 있는가

이 절차의 대상은 중재부가 한 직권조정결정이다.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결정서에는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7일의 이의기간은 각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되, 어느 한쪽이라도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제3항).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는가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면에는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사유를 명시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민사조정법이 준용되고,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송달일은 원칙적으로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7일이 되는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9항, 민사조정법 제3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같은 법 제159조, 같은 법 제161조).

결정서에서 사건번호와 결정을 한 중재부를 확인하고,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둔다. 제출할 서면에는 대상 직권조정결정을 특정하고 불복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정리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앞서 설명한 기간·서면·불복 사유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4항).

소송의 당사자 지위는 누가 이의를 신청했는지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그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법원에는 어떤 기록이 넘어가는가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로 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기록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보내야 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이의신청 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시작하기 위해 별도의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절차가 전제되지는 않는다. 법원에서는 중재위원회가 보낸 조정신청서와 조정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이 이어진다. 제22조 제4항이 의제하는 소는 제26조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해자는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취하되면 언론중재법 제19조 제9항에 따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준용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9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3항·제4항 제2호), 법원은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5조 제3항).

법원 이송 뒤 인지는 어떻게 보정하는가

제22조 제4항에 따라 피해자가 원고가 되며, 피해자인 원고는 법원 단계에서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제18조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제7조 제2항). 실제 납부한 조정신청 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서 납부할 인지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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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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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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