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하지 않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기일에는 출석요구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정 결과와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먼저 언론사와 협상해야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에 먼저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청구했다면 청구 거부 의사가 적힌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추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일부터 그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언제 바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은 언론사등에 대한 직접 청구를 조정의 선행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이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조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신청은 각 청구에 적용되는 법정 기간 안에 해야 한다. 정정보도·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조정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추후보도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18조 제2항).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했다면, 언론사등이 청구 거부 의사가 적힌 문서를 보낸 경우 원래 기간과 함께 그 문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제한도 지켜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언론사등이 답하지 않았다면 무응답만으로는 시행령 제13조의 협의 불성립일을 특정할 수 없다. 답변을 기다리다가 원래 신청기간을 넘기지 말고 그 기간 안에 조정을 신청한다.

신청서·보도문·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구하면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위원회 안내에 따라 원하는 보도문을 준비한다.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액을 명시한다. 신청은 서면·구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처리하며, 같은 관할구역에 중재부가 여럿이면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 관할과 구술신청의 구체적인 방식·절차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

시행령 제12조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방식으로 전자신청을 하려면 중재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이 방식으로 제출한 신청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중재부의 장은 신청인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제4항).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에 따라 조정신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시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조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하거나 여러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구술신청 때 무엇을 제출하고 확인하나

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려면 담당 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정정보도청구등을 구하면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함께 제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면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 담당 직원이 작성한 조정신청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인과 담당 직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제4항).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에는 대상 보도, 원하는 보도문, 신청 이유가 서로 맞도록 정리하고, 주장을 확인할 자료는 실무상 증빙으로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다. 이 자료를 모든 신청의 법정 제출요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중재부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쪽 당사자에게 대상 표현물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회 조정기일 전에는 중재부의 장이 자료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중재부는 증거조사 비용을 당사자 한쪽이나 양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제3항·제4항).

어떤 경로로 접수하고 무엇을 첨부하나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안내의 접수 방법은 이메일·우편·방문·전자신청이다. 제출할 이메일 주소, 방문·우편 접수처와 전자신청 이용 방법은 위원회 조정신청 안내에서 확인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안내는 조정대상 보도물을 필수 제출자료로 정하고 있다. 신문 등은 기사 전문을, 방송은 녹화물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한다. 필요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언론중재위원회 – 조정신청 방법).

이메일로 신청할 때에는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자료도 준비한다. 개인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을, 단체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한다(언론중재위원회 – 조정신청 방법). 추후보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 확인한 위원회 안내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언론중재위원회 – 청구유형과 조정절차).

조정기일 출석과 대리는 어떻게 처리하나

신청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반대로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항).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재위원회규칙에 따라 참석이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분쟁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중재부에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부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 절차를 속행해야 한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를 대리하려면 원칙적으로 중재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은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제7항).

합의·불성립·직권조정결정 뒤 무엇을 하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피신청 언론사등의 2회 불출석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제2호).

신청이 부적법하면 중재부는 각하해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기각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중재부는 조정절차를 끝내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해야 한다. 각하·기각·조정불성립결정 자체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제23조).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위원회 절차는 끝나며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정정·반론·추후보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원래의 법정기간 안에 해당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3항).

직권조정결정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직권조정결정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불복하는 당사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적은 서면을 해당 중재부에 제출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이의신청 때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때 피해자가 원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이 피고가 된다. 이의신청서 작성과 법원 이송 뒤 절차는 언론중재 직권조정결정 이의신청에서 확인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23조 제3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부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일반 조정의 14일 기한과 달리 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일부터 그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이 21일에도 산입하지 않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결정 정본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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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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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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