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을 바로잡는 청구이고,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박을 싣도록 하는 청구다.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2항). 어느 쪽이든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을 보내야 한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기사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와 내 반박을 알리는 반론보도의 요건을 살펴봅니다. 각각의 요건을 갖췄다면 두 가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보내고,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과 보도 후 6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기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3항). 원하는 보도문은 청구서에 적고,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면 내용과 크기를 협의합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3항).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각각 언제 청구하나
보도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바로잡으려면 정정보도를 청구한다.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보도의 위법성은 청구 요건이 아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
보도의 진실 여부를 다투기보다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반박을 같은 독자나 시청자에게 알리려면 반론보도를 청구한다. 반론보도도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보도가 진실한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2항). 반론보도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정정보도 청구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사실적 주장은 증거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고, 의견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 둘을 구별할 때에는 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읽는 방법을 전제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 흐름과 문구의 연결을 살핀다. 더 넓은 문맥과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 인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15다56413).
소송에서 정정보도를 구할 때에는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을 청구인인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세부에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면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2015다56413).
언론중재위원회 안내(2026년 9월 19일 확인)는 칼럼·사설도 의견의 전제나 예시로 사실적 주장을 담으면 그 주장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는 원보도를 보충하거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언론중재위원회 – 사실적 주장과 반론보도 FAQ).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원하는 결과와 각 청구의 요건을 확인한다. 두 제도의 요건과 법적 성질을 더 비교하려면 언론중재법상 정정·반론보도 절차를 본다. 이 글에서는 언론사등에 직접 서면을 보내는 방법에 집중한다. 허위성의 증명 방법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소송에서 설명한다.
누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대법원은 구법상 피해자를 보도에서 지명되거나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허위 보도로 자신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2009다52649).
구법을 해석한 2009다52649에 따르면,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을 판단할 때 보도 이후의 다른 방송·신문 보도까지 종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름·초상으로 특정되지 않고 사전 지식 없이는 누구에 관한 보도인지 알 수 없어도, 취재 내용과 보도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보도임이 명백하면 인정된다. 언론사가 그 사람에 관한 보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연관성이 명백한 사람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를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단체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4항).
언제 누구에게 보내나
정정보도 청구서는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두 날짜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도달하도록 준비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이 기간과 상대방에 관한 규정은 반론보도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16조 제3항).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매개한 기사라면 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 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사제공언론사는 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청구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3항).
보도 자료는 어떻게 남기고 보관기간은 얼마인가
보도를 안 날과 실제 보도일, 청구서를 받은 주체와 도달일은 따로 남긴다. 법정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기사 URL·방송일시·화면 갈무리나 녹화본을 함께 정리해 두면 대상 보도를 특정하고 이후 절차에서 같은 자료를 쓰기 쉽다.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와 방송프로그램, 신문·잡지·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재송신된 방송보도는 제외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7항).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8항).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도 보관기간은 6개월이지만, 보관의무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15조 제8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배열전자기록의 대상은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다. 기록에는 기사 제목과 제공 언론사 명칭, 해당 화면의 배열 위치, 최초 노출 시각과 삭제 시각이 포함되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제2항). 필요한 자료는 보관기간 안에 확보한다.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정 또는 반론의 대상인 보도 내용, 청구 이유, 원하는 보도문을 적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대상 보도는 매체명, 기사 제목 또는 프로그램명, 보도일시, URL과 문제 삼는 대목을 적어 다른 보도와 구별되게 한다.
청구서에는 원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언론사등이 실제로 하는 정정보도에는 바로잡는 사실적 진술, 이를 대표하는 제목과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고 위법한 내용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5항). 반론보도문에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련하여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해당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되거나 매개되고 있다면 그 내용 자체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언론사등은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이면 거부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원하는 보도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언론사가 수용하거나 거부하면 무엇을 하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정정 대상 내용이 방송·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했다면, 언론사등은 그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통지가 언제 발송되고 도달했는지, 전부 수용인지 일부 수용인지 확인한다.
수용한 언론사등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지체 없이 내용·크기 등을 협의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도문을 방송·게재(제1항 단서의 내용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제작이 이미 끝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정정보도는 정정하는 사실 진술, 대표 제목, 충분히 전할 설명·해명을 포함하되 위법 내용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5조 제5항). 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방송은 라디오를 제외하고 자막을 함께 표시하며 보도문을 보통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조정이나 소송은 언제 이용하나
거부 통지를 받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법원 청구를 검토한다. 직접 청구는 조정이나 소송의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조정이나 소송을 선택할 수도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먼저 청구한 뒤 받은 거부 문서의 수령일부터 14일과 원래 기간 중 이른 날까지 조정을 신청한다(같은 법 제18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원 소송도 원래의 3개월·6개월 기간 안에 제기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조정절차가 계속 중이면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피해자도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보도를 처음 안 날과 실제 보도일을 각각 확인해, 3개월과 6개월 중 먼저 끝나는 날을 적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원하는 결과와 정정보도·반론보도의 각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 보도·청구 이유·원하는 보도문이 청구서에 모두 있는지 확인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1항·제3항).
-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이 도달한 날짜와 증거를 보관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보냈다면 기사에 청구 표시가 생겼는지도 확인한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했는지 확인하고, 수용됐다면 7일 이내 보도 여부와 합의한 내용·크기를 원보도와 대조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 청구 거부 의사가 적힌 문서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하고, 조정을 선택할 경우 받은 날부터 14일과 원래의 청구기간을 함께 계산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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