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조치를 받았다는 보도 뒤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다면, 그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고치는 정정보도와 달리, 보도 뒤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수사나 재판을 받았다는 보도만 남아 있는데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다면, 끝난 결과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종결 사실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고 원래 보도도 함께 확보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어떤 보도와 형사절차 종결이 대상인가
청구인은 언론등이 자신에게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공표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순히 수사가 오래 걸리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안내는 추후보도 조정의 신청기간을 설명하면서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종결된 경우를 안내한다. 그 밖의 종결이 무죄판결과 동등한지는 처분 이름만으로 일괄 단정하지 않는다. 판결문이나 처분서는 언론사등에 직접 청구할 때의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종결 내용과 원래 보도한 범죄혐의·형사조치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무상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추후보도에는 형사절차가 종결된 사실과 함께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보도문에는 종결 결과에 관한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넣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15조 제5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간은 형사절차가 끝난 날 자체가 아니라 청구인이 그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형사절차의 종결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할 판결문·처분서·송달·통지 자료를 보존해 둔다.
추후보도청구에는 정정보도청구 규정이 준용되지만, 기간은 제17조 제1항이 별도로 정한 3개월을 따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3항). 정정보도청구의 보도 후 6개월 제한을 그대로 옮겨 추후보도청구 기간을 줄이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3항).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면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기간도 지켜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이때 협의 불성립일은 언론사등이 청구를 거부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7조 제1항의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무엇을 적어 누구에게 보내나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대상 보도의 내용, 청구 이유와 청구하는 추후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추후보도문에는 다음을 적는다.
-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
- 명예·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해명
청구서에서는 원 보도 정보로 대상을 특정한다. 실무상 보존할 증빙은 다음과 같다.
- 종결 결과와 안 날을 확인할 판결문·처분서·송달·통지 자료. 추후보도문의 법정 내용이나 언론사등에 직접 보내는 청구서의 필수 첨부서류는 아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그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 사실을 표시하고 기사제공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제2항).
언론사등은 언제 거부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하나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언론사등은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청구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다. 청구된 추후보도문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나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인 경우도 같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대상 보도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 언론사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후단). 수용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뒤, 언론사등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래 보도가 나온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보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제6항). 다만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이 이미 편집·제작을 끝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발행 호에 게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단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 종결 자료도 제출하나
위원회에 추후보도 조정을 신청하는 청구권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0조). 2026년 9월 19일에 확인한 언론중재위원회 안내도 무혐의나 무죄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위원회 조정 신청에는 이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언론사등에 직접 보내는 청구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구별하여 준비한다.
정정·반론·조정·소송과 어떻게 연결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해도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원래 보도 당시 사실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주장, 원보도에 대한 반박, 이후 형사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필요한 구제를 구별한다.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언론사 직접 청구는 선행요건이 아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언론사에 먼저 청구하지 않고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같은 법 제26조 제6항,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소송).
실무 체크포인트
- 원래 보도의 URL·지면·방송 내용과 보도일을 보존한다.
- 형사절차 종결 문서에서 사건·당사자·종결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 날을 확인할 송달·통지 자료를 남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의 만료일을 먼저 계산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보도문에는 형사절차 종결 사실을 대표하는 제목과 명예·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을 함께 적는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5항, 같은 법 제17조 제2항·제3항).
- 언론사 직접 청구 뒤 조정으로 넘어가면 종결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협의 불성립일부터 14일 이내인지를 모두 확인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언론사등이 거부 의사를 적은 문서를 피해자가 받은 날이 협의 불성립일이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기관안내언론중재위원회 – 청구유형과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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