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고(민법 제336조 전단),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340조 제1항). 같은 법 제370조는 제340조를 저당권에 준용하고, 같은 법 제355조는 권리질권에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맡아 둔 물건(질물)을 다시 질권의 목적으로 넘기는 것이 전질입니다.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합니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자는 질물을 전질할 수 있나?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민법 제336조 전단). 조문의 한정어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와 「자기의 책임으로」 두 가지다.
민법 제343조는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준용 범위에 들어 있는 같은 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에 관하여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질한 질권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도 책임을 지나?
전질을 한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336조 후단). 후단은 「이 경우에는」으로 시작하므로, 전단의 전질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책임의 범위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다. 전질을 하지 않았어도 면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손해는 후단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전질로 채무자·보증인·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한다. 이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37조 제1항).
조문은 「전조의 경우에」로 시작하므로, 민법 제336조의 전질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통지의 주체는 질권자이고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이며, 승낙의 주체는 채무자다.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이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하면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37조 제2항).
「전항의 통지」는 같은 조 제1항의 통지, 곧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전질 사실의 통지다. 제2항은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를 전제로 하고,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전질권자다. 제1항은 채무자·보증인·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 대한 대항을 정하고, 제2항은 전질권자에 대한 변제의 대항을 정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을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40조 제1항).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으로 한정된다.
질물로 변제를 받는 방법인 경매와 간이변제충당은 민법 제338조가 정하고, 그 요건과 절차는 질권에서 다룬다.
민법 제370조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55조는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권리질권의 설정과 효력은 권리질권에서 다룬다.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나?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4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제6호는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를 그 사유로 든다.
법원이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같은 법 제161조 제2항 제3호). 제3호의 문언은 「저당물」이다.
조문별 정리
| 쟁점 | 근거 | 문언의 내용 |
|---|---|---|
| 전질 | 민법 제336조 전단 |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
| 전질의 책임 | 민법 제336조 후단 |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 전질의 대항 | 민법 제337조 제1항 |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변제의 대항 | 민법 제337조 제2항 |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다른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민법 제340조 제1항 |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물보다 먼저 하는 다른 재산의 배당 | 민법 제340조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실무 체크포인트
-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질권자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337조 제1항). 통지는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다.
- 채무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37조 제2항).
- 전질을 한 질권자의 불가항력 책임은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것이다(민법 제336조 후단).
-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고(민법 제340조 제1항),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 경우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민법 제648조)은 토지임대인의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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