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의 채권신고와 시효중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면, 그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 채권신고는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도 일정한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신고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과 시효중단이 가능한 최종 시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2023다290416).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2023다290416).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법원사무관등의 신고 최고에 응해 채권을 신고하는 행위는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의미를 가진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시효중단 효력을 받으려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고해야 한다. 판례는 채권신고에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하는 근거를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임의경매신청과 동등한 권리행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서 찾는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2023다290416). 그 시한이 지난 후 이루어지는 채권계산서 제출 등의 행위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2023다290416).

법원사무관등은 이 채권자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제5항).

매각대금 완납 시점은 판례가 정한 채권신고의 시효중단 시한이고, 법원사무관등의 최고에 따른 신고기한은 배당요구의 종기다. 두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시효이익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본다(2023다290416). 이 규정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도 그에 대한 통지를 요건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한다. 대법원은 이로써 민법 제169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상대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2023다290416).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압류에 준하는 채권신고에도 제176조의 통지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2023다290416에서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2023다290416).

시효중단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이 채권신고는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압류에 준하는 행위다(민법 제168조 제2호, 2023다290416).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생긴다(2023다290416). 그러므로 시효중단을 주장하려는 채권이 실제로 신고된 채권인지 확인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 이 채권신고에는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된 후 6월 내에 위와 같은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가 소제기 등의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2010다28031).

반면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2014다228778).

판례 사건에서는 시효중단이 인정됐나

2023다290416의 실제 사건에서는 매각대금 완납 뒤 채권계산서 제출과 배당이의가 있었고, 완납 전 채권신고를 했다는 주장·증명이 없어 시효중단이 부정됐다. 대법원은 통지 여부에 앞서 중단사유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3다290416).

다른 경매절차에서도 같은가

위 판결들이 법리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대상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다(2010다28031, 2014다228778, 2023다290416). 다른 권리를 가진 채권자의 배당참가 행위는 각 권리 유형의 직접 조문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저당권 등기일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일을 대조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 집행법원의 최고와 실제 채권신고서를 확보한다.
  •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그 시한이 지난 후의 채권계산서 제출 등은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2023다290416).
  • 시효중단을 주장하려는 채권이 실제로 신고된 채권인지 확인한다(2023다290416).
  • 경매절차가 경매신청 취하로 끝났는지,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취소로 끝났는지 확인한다(2010다28031, 2014다22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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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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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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