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상담센터 –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복지로 신청 후30일 안에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제출일이 신청일이다. 등록증 선택, 진단비 한도와 영수증·보호자계좌·연간횟수 예외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보건복지상담센터 공식 자료 (장애인 등록 온라인 신청과 서류 FAQ)

내용

1. 대상과 등록증

신규로 장애등록을 했는데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게시일: 2026-03-03 / FAQ ID: faq705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2&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5&searchKeyword=#faq7051

신규로 장애등록한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과 ‘통합(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으로 구분됩니다.

등록한 장애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4가지 종류 중 1종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등록장애인* 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등록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게시일: 2026-01-29 / FAQ ID: faq14620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2&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5&searchKeyword=#faq14620

장애정도심사를 위해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가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인 경우 영수증 제시 요청하여 금액 확인 후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그 외 장애 1만 5천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비용과 서류

장애인 명의 계좌가 없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등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4619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3&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5&searchKeyword=#faq1461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보호자의 범위 :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게시일: 2026-01-27 / FAQ ID: faq1462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3&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5&searchKeyword=#faq14621

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부위, 동일 장애유형에 대하여 연간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간과 이용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게시일: 2025-09-02 / FAQ ID: faq10517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3&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5&searchKeyword=#faq10517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게시일: 2024-11-04 / FAQ ID: faq14801

원문: https://www.129.go.kr/faq/faq05.do?pageIndex=3&searchUseYn=Y&searchSort=1&searchCondition=0&searchConsultingKeyword=D05&searchKeyword=#faq14801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 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다만, 온라인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장애유형에 대한 필수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필수 첨부서류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된 날이 장애인 등록 신청일이 됩니다. 만일 30일 내에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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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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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